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지1392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LCD장비제조)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 설립(20.2.18.) 후 주요 매출처[(주)0000]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한 점에서 주요 매출처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LCD장비제조)을 영위한 점, 청구법인 설립(20.2.18.) 후 주요 매출처[(주)0000]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한 점에서 주요 매출처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2.18. 경기도 화성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A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11.30.부터 2023.11.27.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화성시OOO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4.1.24.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단위 : 원)○○○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 및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였던 개인사업자 “OOO”(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 또는 사업을 확정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2024.3.19.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종은 동일하지 아니하다.(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제 영위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영위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0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4.15.자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나) 개인사업자는 A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B 제조업이 주업종이며, B 장비 제조업, C 장비 제조업, A 제조업을 함께 수행한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와 업종이 다르다.1) 2020.2.18. 청구법인 설립 시 A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였고 B·B 장비 제조를 2020.5.4. 업종 추가하였으나, 2020.3.16. ㈜OOO에 B 제조기를 발주하였고, 2020.5.4. 1공장 임차, 2020.5.29. 직원 숙소 임차, 2020.9.24. 2공장을 임차하여 B·B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였다.2) 즉 창업 후 사업 준비에 착수하여 1개월 내 B 제조 장비를 발주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중 84%(B 제조 50%, B 장비 제조 34%)를 B 부문에서 달성하였다.3) 또한 C 장비 제조업을 2022.9.1. 업종 추가하였으나,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0년)에 연구개발 및 제조 인력을 충원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업종 추가 전(2021.1.5.) “C용 단위 OOO방법 및 장치, 시스템에 대한 특허(특허 제10-OOO호)”를 취득하였다.(다) 청구법인이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B 및 B 장비 제조와 C 장비 제조업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한 바 없이 별도 창업하였다.(가)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별도 납입하여 설립하였다.청구법인은 2020.2.18. a 외 4인이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여 설립하였으며, 주주 간 주식 양·수도 및 2022.12.31. 증자를 통해 a 외 7인 주주, 자본금 OOO원으로 확충하였다.(나) 청구법인은 별도 사업장(본점, 공장)과 직원 숙소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설립 후 1공장 및 2공장, 직원 숙소 등을 임차하여 사업하였으며, 개인사업자는 경기도 안양시OOO에 소재하였다.(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직원을 승계한 바 없다.청구법인은 2020년 2월 설립 후 2020년 3월부터 직원을 채용하여 2020년에 약 6명을 고용하였고, 2024년 1월 기준 약 16명의 직원을 별도 고용하였다.(라)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을 승계한바 없다.개인사업자 2019년말 재무상태표에는 차량운반구 외 고정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은 매출채권, 현금성 자산 등 당좌자산인 반면, 청구법인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B 제조장비, 자동화 물류시스템, 지게차, 준 클린룸 공사 등 지속적인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창업 당시 업종에 사용하였다.(3)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2018.11.1.∼2021.4.27.)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였으며, ② 청구법인 창업 당시 대표이사, 그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③ 상호 주요 부분이 동일하며, ④ 특정 거래처를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나,(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표준산업분류 상 이종(異種) 업종을 영위하였고,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 없이 별도 사업장에서 B 제조, B 장비 제조, C 장비 제조업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논거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나) 청구법인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거래처[㈜AA]가 중복되나, 창업 초기의 경우 거래처 발굴 등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바(조심 2023지29, 2023.12.28., 같은 뜻임), 개인사업자의 도움 없이 청구법인이 ㈜AA와 B 제조장비, C 장비 등을 거래한 것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주요 거래처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1) 청구법인 창업 당시 국내 A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OOO와 ㈜OOO가 있으며, 2014년 OOO 기업의 저가공세로 ㈜OOO는 2020년 3월 A 사업 철수를 발표하였고, ㈜OOO 또한 모든 공장을 매각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1차·2차·3차 벤더 순서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 상 A 장비업체는 생존을 위해 C 등 신사업으로 전환 중이었다.2) ㈜AA도 C 장비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OOO1차 벤더로 참여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B 수요 증가로 B 제조를 추진하여 청구법인은 C 장비와 B 장비(2020년 ㈜AA 매출의 약 55%) 등을 납품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다음 각 호(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6지1234, 2017.1.2., 같은 뜻임).①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업종이 A 제조업으로 업종코드는OOO으로 확인되고, 개인사업자의 주업종 또한 청구법인의 업종코드와 동일한 OOO이므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것인 점, ② 청구법인은 B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감면하고 있으므로, 추후 B 제조업 등을 추가하여 그로 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50%이상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과 개인사업자 대표자이며 배우자인 b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9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와 거의 유사하여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그 배우자 b과 함께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이 국세청 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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