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부가-2750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영위 ○ 해당 오피스텔을 또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함 2. 질의 내용 ○ 주거용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제3자 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2호 생략> ○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 09. 07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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