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146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흐름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순환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장하거나, 근저당채무를 동생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에도 채무자를 배우자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 기타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도 제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흐름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순환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장하거나, 근저당채무를 동생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에도 채무자를 배우자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 기타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 간 대금의 지급없이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당사자들 간 실제 매매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이 거래도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동생과 가장거래에 관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점,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11.26. 서울특별시 OOO 대 215m2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419.94m2(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한달 전인 2018.10.26.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B(이하 “동생”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3.8.25. 동생으로부터 OOO원에 쟁점주택을 재취득(쟁점주택의 양도와 함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20.∼2025.5.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거래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등은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재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동생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에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5.9.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주택의 양도는 가장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이다.(가) 처분청은 제3자를 경유한 자금 흐름을 근거로 가공 거래를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생에게 갚아야 할 채무와 매매대금을 상계한 유상 거래이다.배우자는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금융거래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절차적 강박으로 인해 제3자를 통한 자금이체거래를 하였으나, 이는 상계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매매대금의 실질적 대가는 동생의 채권 소멸로 지급되었다.(나) 처분청은 2018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시 배우자와 동생 간 작성한 합의서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여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일자(2018.9.29.)와 실제 작성일(2021년경으로 추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있다.청구인의 배우자와 동생은 2018년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면서 구두상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체결 및 대가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거래의 실체가 명확한 상황이어서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거래 이후인 2021년경 당사자 간 쟁점주택의 매매거래에 대해 그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내부 통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기존 구두로 진행되던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하기로 판단하였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합의서 작성 시점에 형식적 하자가 있음은 인정하나, 세무조사(2025년)가 시작되기 무려 4년 전에 작성되었고, 이는 거래의 명확성을 위한 사후적인 보완 조치였을 뿐 합의 내용 자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행된 거래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배우자와 동생간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래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다) 쟁점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흐름은 중과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생의 소득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 연장 거부로 인한 금융권의 제약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의를 환원한 것이다.배우자가 동생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할 당시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대출)을 동생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로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되었다.이후 대출 만기 시점에 이르러 대출을 연장하려 하였으나, 동생의 소득증빙 문제로 인해 동생 명의로는 대출 연장이나 채무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금융기관의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담보대출이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일시 상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본인 명의로 되돌려 대출을 유지·연장할 수밖에 없었다.즉, 쟁점거래는 당초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금융권 대출 유지’라는 행정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재취득된 것이다.이는 쟁점주택의 재취득대금이 동생에게 귀속되지 않고 즉시 반환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체가 해당 거래가 매매가 아닌 형식적인 원상회복이었음을 입증한다.(2) 설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40%)가 적용되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면탈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나, 쟁점거래는 동생으로부터 대여한 채무 상계를 위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실질 거래에 기반하고 있고, 비록 금융거래증빙을 남기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는 등의 절차상 미숙함은 있었으나, 이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청구인은 처분청의 포렌식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합의서가 2018년 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나, 세무조사 개시일보다 훨씬 전인 2021년경 이미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이를 세무조사대응 목적으로 급조하거나 조세포탈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쟁점거래는 가족 간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빙 마련 및 절차 이행에 있어 다소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뿐, 조세 법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악의적인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실질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적인 요건이나 문서 작성 시점만을 근거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거래는 외형상 매매대금이 이루어진 가장거래이다.(가) 청구인은 제3자를 이용하여 매매 대금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지급이 불분명하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거래시 동생이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 동생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동생이 2018.9.29.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제3자에게 이체한 OOO원을 제3자가 다시 동생에게 이체하였고, 이를 동생이 배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순환자금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번복하여 관련 금융거래가 증빙을 남기기 위한 위장거래임을 시인하였다.한편, 청구인은 2008년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금액(OOO원) 중 OOO원을 2016.4.19. 상환하였고, 미상환금액(OOO원)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과 상계한 것이며,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변경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해당 근저당채무(OOO원)를 배우자 명의로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동생에게 OOO원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16.4.20. 동생으로부터 OOO원을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주소지 변경 없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OOO원은 동생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로 납입)으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상 배우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 동생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나) 청구인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고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서감정 결과 합의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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