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에 따른 세무처리
요지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Hz 대역의 주파수 (이하 “쟁정주파수”) 를 할당 받았음. ○ 그러나, *********부는 *****에 설치된 장비의 수가 당초의 할당 조건에 미 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20**년**월**일 쟁점주파수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 통보를 하였음 - 단,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 *** **** 사업에 대해 서는 ‘예외적’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음 2. 질의요지 ○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취소통보 시점에 장부에 계상된 「주파수 이용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8. 「전파법」 제14조 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 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 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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