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0058

미환류소득 산정시 법인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전기말 이월결손금잔액으로 하여 재차 차감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기간과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f_str2#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기간과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f_str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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