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지0800

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무소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사무소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사무소에 소재하는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사무소에 소재하는 부서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사하여, 쟁점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12.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등 소재 건축물 6,695.29㎡ 및 그 부속토지 1,267㎡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 내 소재하는 부서들이 청구법인 전체의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위 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부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내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0.1.19. 전자, 전기 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1.6. 서울특별시 OOO토지 4,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0.5.13. 쟁점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22,715.21㎡ 규모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 중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70.53%(이하 “쟁점연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8%)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고,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하는 29.47%(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본점 신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래 <표1>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사무소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267㎡가 쟁점사무소를 신축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7.2. 본점신축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단위 : 원)○○○라. 처분청은 2023.11.14.부터 2023.11.15.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연구시설(공용면적)로 분류된 1,147㎡가 휴게라운지 및 휘트니스센터 등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사무소의 복지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사용면적 비율을 수정하고, 2023.12.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2> 사용면적 비율 수정 및 세율 등 적용내역○○○<표3>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단위 : 원)○○○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3호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기기를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지217, 2021.8.18.).청구법인은 산업용 통신에 기반한 원격 감시제어 소프트웨어(SCADA)를 개발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용 전자부품인 ‘센서’, ‘컨트롤러’, ‘세이프티’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특히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센서제조’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상 ‘C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 중분류상 ‘C.26 통신장비 제조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나) 서울특별시는 A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OOO)로 아래 <표4>와 같이 정보통신(IT) 업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대법원은 고시라 하더라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경우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16.8.17. 선고 2015두51132 판결).<표4> A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내 입주업종의 범위 일부○○○특히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건축물이 A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에서 서울특별시가 ‘전기통신업’을 입주업종으로 고시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지3340, 2023.6.27.).따라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고시에 명시된 업종(C26.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쟁점건축물 등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등에 둔 부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정보통신산업에 전용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쟁점건축물에는 정보통신용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방향 수립 및 결과 보고(대표이사실, 경영기획팀), 쟁점건축물 내 근무 인력 관리(인사팀), 쟁점건축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인원 상주(총무팀), 쟁점건축물 내 전산 서버 관리(정보기획팀) 등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 부서들을 두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는 주된 산업활동에 대한 보조활동까지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공장 구내의 사무실까지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업용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2지665, 2022.9.22.).따라서 위 지원부서들 역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2)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광역시 OOO이고, 회장실, 대표이사실, 임원실, 인사팀, 총무팀, 안전보건기획팀, 재무본부, IT본부, IA사업본부 등 주된 본점기능부서를 두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상주하면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둔 지원부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건축물 등에서 필요한 지원 업무를 위해 둔 것일 뿐,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용 전자부품의 연구개발 방향 수립 및 결과 보고, 쟁점건축물 등의 인력 관리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인력 상주, 쟁점건축물 내 전산서버 관리 등 쟁점건축물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일 뿐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표5> 등기부등본상 본점과 쟁점건축물 내 지원부서 현황○○○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본점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상주하면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인사팀, 총무팀, 정보기획팀 등을 부산광역시 소재 본점에 두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도 청구법인을 부산 내 기업으로 판단하여 ‘2023 OOO’으로 선정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정보통신기기를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한다”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지217, 2021.8.18.)을 원용하여 청구법인 또한 본점 사무소 등에 해외영업본부 및 IA본부 등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은 통신장비 제조업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결정의 쟁점 부분이 되는 사업장은 이동통신사업본부에 해당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 센서·컨트롤러 등 전기 장비 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또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컨트롤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기장비 제조업의 예시로서 직접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카탈로그에 따르면 컨버터·디스플레이 유닛·온도조절기·타이머 등 다수의 제품군이 직·간접적으로 PLC제품과 연관된 전기장비기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장비 제조업 분류○○○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서 C코드는 제조업으로, J는 정보통신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업으로 구분되는 주된 산업의 활동으로 전기통신업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업종들을 열거하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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