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312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2.0.00.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중인바,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및 금융실명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청구인은 22.0.00.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후 현재까지 보유중인바,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및 금융실명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과 미국 시민권자인 A(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부부관계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11.∼2025.5.15.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나. 조사청은 위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OOO)계좌로 2022.9.1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5. 청구인에게 2022.9.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할 목적의 증여가 아니라,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명의로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서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가)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쟁점금액(매입가 OOO원 상당의 주식)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처분 권한이 배우자에게 있다. 현재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은 배우자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며, 이는 「민법」 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에 따라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단지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취득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소유권 및 처분권한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관리·운용·처분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바 없다.(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이전할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했을 것이다. 배우자는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없었고, 청구인 또한 증여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다. 청구인은 과거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자금이동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로 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성실납세자로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다.(다) 위탁관리 합의가 부부 사이의 구두 합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서나 문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증명 요구이다.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2019년 10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 증여를 하면서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원)를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2022년 9월 이체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았지만,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금액의 이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 것’이기에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부부 사이의 자금이동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문서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칙상 통상적이므로, 부부 사이의 자금이동에 관하여 확인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별도의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증여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 경제공동체인 부부일지라도 목적 없이 거액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이전하는 일은 없다. 과거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두 차례나 거액의 증여를 한 것은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한 것이나, 2022년 9월의 쟁점금액 이체는 증여할 이유나 목적이 없다. 2022년 12월 분할매수로 취득한 배우자 몫의 OOO 주식 OOO주는 청구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배우자 몫의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매매 또는 타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행태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국내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던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대신 이용하였다는 것 외에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마)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향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다시 증여로 간주되어 이중과세 또는 조세법 체계상 모순이 초래된다. 즉, 동일한 자금에 대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1차 과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반환할 때 또다시 증여로 재차 과세하는 상황이 생기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2) 조사청은 배우자가 쟁점금액 이체 이전에도 국내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배우자의 기존 증권계좌는 이중국적으로 있던 시절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국적상실 이후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당시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된다.(가)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기 전에 이미 국내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래 <표1>과 같이 계좌개설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표1> 배우자의 국내증권계좌 개설 내역OOO배우자는 청구인의 부친(장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증여하기까지 일련의 거래만 하였으며, 그 외 다른 주식을 투자하는 등의 거래는 일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청은 답변서에서 위 한 차례의 거래 중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로 이체한 것에 대해 마치 배우자가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투자 등의 거래를 활발히 한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나) 배우자가 2021.12.8.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20. 대통령령 제33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는 기존 증권계좌로 국내 주식투자를 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배우자는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를 위반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계좌의 존재와 적법한 사용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실질적 진입장벽이었다. 조사청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이 허가가 아닌 등록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금융위원회는 2023년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외국인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금융당국 스스로 큰 걸림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등록이 단순한 절차에 불과했다면 제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제도의 폐지 경위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절차가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3) 조사청은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이체한 후, 약 3개월 가량이 지난 뒤 주식투자가 이루어져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운용이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시 주가 변동 및 분할매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가) 쟁점금액이 이체된 뒤 주식매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3개월 간의 공백은 신중한 투자 판단의 결과이다.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이체한 2022.9.18.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9월 FOMC 회의(9.21.) 직전으로, 자이언트스텝(0.75%p)이 확실시되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었다. OOO 주가는 연초 OOO원대 대비 이미 약 25% 하락한 상태였으나, 추가 하락 우려가 높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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