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부가-4987[부가가치세과-124]

물류대행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착오 안분계산 신고하여,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매도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로 보아 착오로 안분계산하여 잘못 신고된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수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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