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기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이라는 상호로, 국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기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이라는 상호로, 국외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식사 등의 여행일정을 계획하여 버스투어 등의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가(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가에서 국외에서 직접 지출된 가이드비용, 교통비, 입장료, 식대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2025.8.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27. 이를 거부하였다.<표1> 경정청구내역ㅇㅇㅇ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관련 법령과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국외여행자들에 대한 여행알선서비스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국외여행자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Travel agency activities, 분류번호 75210)에 관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행업의 본질상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국외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유사한 내용으로 여행업은 여행계획의 기획에서부터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용역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다) 청구인과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 사이의 계약으로 편입되는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일본현지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상황이다.(마) 한편, 청구인이 랜드사들과 체결한 여행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랜드사들에게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위탁하고, 랜드사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여행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가이드를 여행객과 동행시키며, 교통요금 등을 계산·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청구인이 랜드사들과 체결한 여행서비스 제공계약의 내용은, 청구인이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을 감안하여 여행업체를 수배, 선정하여 그 여행업체로 하여금 국외여행자에게 제공할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 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행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2) 동종 업종 사업자들의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국가는 조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OOO).(나) 청구인은 여행사업(코드번호 630600)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다가,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하여 신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여행사업(코드번호 630600)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청구인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해 왔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다)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 형태의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자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이 국외공급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행정법원은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OOO).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영위하는 여행사업의 ㉠ 사업 형태 및 구조, ㉡ 관련 법령의 해석(「민법」 등), ㉢ 각 당사자들 사이에 공급되는 용역의 내용에 관한 분석, ㉣ 여행 약관 등을 근거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라) 사실상, 국내에서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포함)과 청구인이 제공하는 여행 용역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둘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도 않고, 이러한 여행알선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도 다른 여행사업자들과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다르다고 생각한다거나 용역이 다르다고 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청구인에게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그 과세표준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