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18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등”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허가’뿐만 아니라, 대상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등”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허가’뿐만 아니라, 대상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위 “허가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조심 2024지124, 25.12.2.,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9.15. 청구인에게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별지 1> 기재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25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정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이러한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나)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대부분의 면적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의 2024.2.20.자 출장보고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전부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은 확정판결(수원고등법원 OOO 사건, 수원지방법원 OOO 사건)을 통해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축조신고용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다) 쟁점토지는 대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총 10,948㎡이며, 위 바닥면적에 일반주거지역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한 면적 43,792㎡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12,518㎡)보다 큰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면적은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사용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대법원 역시 단지 축조 신고의 대상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22372 판결 등, 참조).(3)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이미 확인되었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2022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을 취소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1.26. 선고 OOO 판결)을 받았다.(나)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면적과 현황은 위 판결의 판단 대상이 된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와 동일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가)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 문언에 따르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 없이, 「건축법」상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처분인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정상적인 건축행위에 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 점, 「건축법」제111조 제1호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위반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라) 한편 2017.1.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된 「건축법」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한바,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법에서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서류만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 보던 종전의 규정과 달리, 개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가설 축조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법의 개정은 행정청에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고,개정 이후 선고된 판례들에서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거나(부산지방법원 2017.1.26. 선고 2016구합24503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대전지방법원 2022.8.18. 선고 2021구합10402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6.11. 선고 2002다31018 판결)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을 불법 내지 위법건축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2) 설령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기 때문에, 쟁점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나) 이 건 건축물의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가표준액은 OOO원이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므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OOO원)에 미달’하는바, 설령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이 별도합산 대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총 10,948㎡이고, 그 바닥면적에 4배(일반주거지역 적용 배율)를 곱한 면적 43,792㎡가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인 12,518㎡보다 크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10,948㎡는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대지면적이고, 이 건 건축물은 실제 10개동의 컨테이너가 3층으로 놓여져 있어 그 건축면적은 6,090㎡, 연면적은 18,270㎡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바닥면적이 6,090㎡ 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 청구인은 또한 쟁점토지의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면적 및 사용현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2025.7.16. 처분청에 2024.7.1.부터 2025.6.30.까지의 컨테이너 매매로 인한 수량 변동분을 신고하고,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반영된 202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서울고등법원 2026.8.28. 선고 OOO 판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상고 기간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이 건 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존재하나, 각각의 절차는 별개의 법적 구제절차로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2>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배우자 a과 2019.3.27. 이 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취득한 후,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과 a은 2019년 4월경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한 후, 이를 화물류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2019.5.20. 청구인과 a에게 이 건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청구인과 a은 2019.6.10.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 <표1>과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19.6.25. 이 건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축조신고를 반려하였다.<표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내역○○○(다) 청구인과 a은 2019.8.19. 처분청을 상대로 2019.5.20.자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건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5.14.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처분청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이 ‘처분청은 원고들이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 없이 이 건 건축물을 축조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며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1.1.20.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다.청구인과 a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대법원 2021.7.29. 선고 OOO 판결)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1.11.26.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청구인과 a은 2019.8.19. 수원지방법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2019.6.25.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위 반려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9.9.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마) 처분청은 2022.4.18. 청구인과 a에게 2019.6.10.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보완요구를 한 후, 2022.6.17. 그 보완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재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청구인과 a은 수원지방법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위 2022.6.17.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축조신고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신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위법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이 청구인과 a의 항소를 기각(수원고등법원 2024.10.11. 선고 OOO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5.2.27. 선고 OOO 판결)하였다.(바) 청구인과 a은 2022.12.6. 우리 원에 이 건 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중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0.1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청구인과 a은 2023.2.20.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2024.11.26.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1.26.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26.8.28.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청구인과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8.28.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다.<표2> 서울고등법원 2026.8.28. 선고 OOO 판결 내역○○○(사)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대지’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 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위 법 조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나) 한편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바,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불과하므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고, 이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등”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허가’뿐만 아니라, 대상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위 “허가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24지124, 2025.12.2., 같은 뜻임),「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위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위법한 건축물의 경우 공장 육성이나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 저율의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우대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청구인과 a은 2019년 4월경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에 관한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 이후 처분청에 사후적으로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역시 2022.6.17. 반려되었으므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점,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8.28. 선고 OOO 판결)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 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1> 이 건 토지의 상세○○○<별지 2>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삭제 <2019. 12. 3.>나. 삭제 <2019. 12. 3.>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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