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원천-060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Ⅱ 질의내용 ○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에서 ‘최대주주’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예를 들어 갑법인의 주주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일 때, A : 20%, B : 30%, C : 40%, D : 10% - (갑설) 최대주주란,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 합이 제일 큰 A, B를 말한다. - (을설) 최대주주란, 최대지분율을 보유한 C를 말한다. 3.관련법령 ○ 조특법 시행령 제 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 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 )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 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와 그 배우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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