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1.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Ⅱ 질의내용 ○ 연말정산신고 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외 대상에서 ‘최대주주’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예를 들어 갑법인의 주주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일 때, A : 20%, B : 30%, C : 40%, D : 10% - (갑설) 최대주주란,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 합이 제일 큰 A, B를 말한다. - (을설) 최대주주란, 최대지분율을 보유한 C를 말한다. 3.관련법령 ○ 조특법 시행령 제 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 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 )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 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와 그 배우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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