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지1710

①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① 17.12.26. 개정된 지특법 부칙 §7는 20.1.1.부터 체비지 감면에 대해서도 최소납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토지의 경우에는 75% 감면대상이므로 최소납부세율의 적용 전제(100% 감면)도 충족하지 못하

① 17.12.26. 개정된 지특법 부칙 §7는 20.1.1.부터 체비지 감면에 대해서도 최소납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토지의 경우에는 75% 감면대상이므로 최소납부세율의 적용 전제(100% 감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조심 24지391, 25.4.11.)②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면적은 전체 체비지에서 체비지용으로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5지3, 26.4.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4.6.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고시 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 면적을 7,355.027㎡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1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3.6.7.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2024.1.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4.1.9. 이 건 정비사업 전체 면적 57,749.8㎡ 중 18,123.5808㎡[비조합원용 토지 16,936.041㎡와 상가 토지 474.2401㎡(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 임대주택 토지 713.2997㎡(이하 “쟁점주택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과 제177조의2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85%)을,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75%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① 2020.1.1.이전에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체비지와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부칙 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② 소유권 이전고시 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면적 18,123.5808㎡ 중에서 10,768.5538㎡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4.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5.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19.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2020.1.1.이후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종전 규정이 아닌 취득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이 배제되었기에,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적용배제되어야 하므로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2) 청구법인은 2024.1.8.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서 전체 사업부지 57,749.8㎡ 중 29,163.0470㎡의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였고, 종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현금청산 18,275.02㎡, 국공유지 유상취득 1,253㎡, 국공유지무상취득 2,280㎡, 합계 21,808.02㎡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로서 당초 취득한 토지 21,808.02㎡보다 초과로 7,355.027㎡( 29,163.047㎡-21,808.02㎡)를 취득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18,123.5808㎡ 중에서 10,768.5538㎡(18,123.5808㎡-7,355.027㎡)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원 중에서 정당한 세액 ○○○원을 초과하는 ○○○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체비지의 경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1항에서 2020.1.1.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법인이 2024.1.9. 취득한 쟁점체비지는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과 동시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체비지의 취득은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쟁점주택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2) 유상·무상·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및 체비지·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이 당초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토지면적을 산정하도록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둔 점에 비추어 쟁점체비지와 쟁점주택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에 있어서「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을 적용할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면적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 일원에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은 2017.1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3.6.7.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2024.1.8.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았다.(다) 청구법인은 2024.1.9. 이 건 정비사업 전체 면적 57,749.8㎡ 중 18,123.5808㎡[비조합원용 토지 16,936.041㎡와 상가 토지 474.2401㎡(쟁점체비지), 임대주택 토지 713.2997㎡(쟁점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제177조의2에서 규정하는 최소납부세율(85%감면, 15%납부)을,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75%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원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전에 취득한 토지는 21,808.02㎡(현금청산 18,275.02㎡, 국공유지 유·무상취득 3,533㎡)이고,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에 일반분양분 토지 29,163.04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마)「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지방세특례제한법」등 개정 내용>○○○(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지방세특례제한법」등 개정 연혁>○○○(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4.1.9.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후 개정후「지방세특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