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거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된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서 ‘주된 상속자’ 1인을 특정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하거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된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서 ‘주된 상속자’ 1인을 특정하여야 하는 처분청이 호적의 기재순위를 근거로 청구인이 박영주보다 출생순서가 빠른 것으로 보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을 자의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 A이 2025.5.24. 사망하자, 청구인의 쌍둥이 형제인 B와 함께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25.1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B와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10000분의 4999, B 지분 10000분의 5001)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다.나.서울특별시 OOO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후 2025.9.10.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다.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통보받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5.11.27.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과 B는 쌍둥이로서 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공부상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순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B보다 연장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등재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을 승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가)「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주된 상속자’ 특정은 불가능하다.처분청 및 서울특별시 OOO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을 두 단계에 걸쳐 오독하였다. 첫째,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출생 순서가 앞선 사람’으로 오해하였고, 둘째, ‘출생 순서가 앞선 사람’을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오해하였다. ‘나이’를 ‘출생순서’로, ‘출생순서’를 ‘호적 등재순서’로 치환한 것인데, 이 두 기준 모두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나)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은 청구인과 여자 형제 B 2명이며, 이들의 생년월일(1982.11.23.)은 모두 같고, 이들 중 누가 먼저 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공부상 기록은 없다. 다만, 쌍둥이 중 B의 경우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허가(1987.12.8.)에 의하여 생년을 1983년에서 1982년으로 정정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로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B의 생년월일을 고의 또는 과실로 1년 늦추어 신고하였다는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유가 실체적 사실관계상 청구인의 출생시각이 B의 출생시각보다 빠르므로, 청구인을 1년 터울 오빠로 하여 형제간 위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아직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이던 1982년 당시 청구인과 B 중 청구인을 오빠로, 여자 형제를 여동생으로 정하여, 청구인 생애에 걸쳐 오빠가 여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두 가설 모두 나름의 개연성이 있다. 청구인의 모친인 C가 2015.11.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2025.5.24. 사망하여, 현재 시점 청구인과 B 사이의 출생 순서를 당사자 진술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다)설령, 당사자 또는 관련자 진술로 출생순서의 선후관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이를 공부상 기록에 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공부상 기록이 아닌 실제 출생일시와 관련된 정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도 가지기 어렵다. 공부상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B 중 실제로 누가 오빠 또는 누나인지를 따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무의미하다.그렇다면 오로지 청구인과 B의 출생 시각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하여서만 누가 연장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항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는지 여부, 그 누락사항의 정정표기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할 권리는 가정법원 판사의 독립적인 권한이며, 같은 법 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변경처분에 당사자가 대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2항 후단에서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고, 그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등록부의 정정)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당초 구 「호적법」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제4호가 호주 및 가족의 출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초 호적부의 기재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출생시각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누락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B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시각 정정은 시ㆍ읍ㆍ면장의 직권사항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사항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초 권한이 없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는 없다.(라)청구인과 B 중에 누가 연장자로서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OOO 소속 주무관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위에 있는 자를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배열은 신고 순서일 뿐, 출생 선후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선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편람’ 어느 곳에도 자녀가 출생일이 같을 경우 출생시각 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라는 내용도 없다. 현재의 “다태아인 경우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을 기재한다”는 명문은 2008.1.1.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정비된 규칙·예규 단계에서 분명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구 「호적법」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제4호에서는 호주 및 가족의 출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있을 뿐으로, 출생시각은 호적부의 기재대상 자체가 아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초에 청구인의 부모가 B의 생년을 고의 또는 과실로 1년 늦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여자 형제 중 청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내지는 제적등본 상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청구인의 출생시각이 B 보다 빠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또한 구 「호적법 시행령」 제23조는 호적 등재 선순위 기준을 ‘연장자’로 정하고 있을 뿐, ‘출생순서’대로 등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연장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연령을 셈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B 같은 쌍둥이의 경우 법적으로 연령이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호적법 시행령」 제23조 및 호적 등재순서 순위를 근거로 청구인이 B 보다 출생순서가 빠르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B는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법원의 허가로 출생연도가 정정(1983년→1982년)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된 출생연도 순으로 청구인이 선순위로 호적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 출생연도를 정정하면서 출생시각까지 확인하여 청구인과 B의 호적등재 순서를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