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행정규칙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267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5150869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 ┏━━━━━━━━━━━━━━━━━━━━━━━━━━━━━━━━━━━━━━━━━━━┓ ┃서 약 서 ┃ ┃ ┃ ┃소 속 : 직 급 : ┃ ┃성 명 : 생 년 월

/LSW/flDownload.do?flSeq=15150869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1호 서식] ┏━━━━━━━━━━━━━━━━━━━━━━━━━━━━━━━━━━━━━━━━━━━┓ ┃서 약 서 ┃ ┃ ┃ ┃소 속 : 직 급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상기 본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운영 또는 ┃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사전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외부에 ┃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 ┃ ┃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의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 ┃ ┃협하지 않고 금품 또는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 ┃ 국세청과 이행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 사전신고와 ┃ ┃직무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부패 또는 이행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 ┃금지 행위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서 약 자 : ??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50868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LSW/flDownload.do?flSeq=15150870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 신│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청│( 상 호 ) │ │ │ 인├────────┼─────────┼───────┼──────────────────────── │대표자 성명 │ │담당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소 재 지 │ (?? ) │( 이 메 일 ) │ 전자우편(E-mail) : @ . ──┴────────┴────────────────────────────────────────── ──┬────────┬────────────────────────────────────────── 신│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 경정청구 청├────────┼────────────────────────────────────────── 대│②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상│ ├────────┬──────┬──────────┬───────┬─────── │ │③합계 │④일반 │⑤신성장·원천기술 │⑥국가전략기술│⑦인력개발비 │ │(④+⑤+⑥+⑦)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 │ │ │ │ │ │ ├────────┴────────┴──────┼──────────┴───────┴─────── │ ⑧ 심사결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우선처리 심사대상 │[ ]미래성장 [ ]벤처기업 확인목적(혁신성장유형) [ ]밸류업 표창 │ │중소기업 │ │[ ]신성장ㆍ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위임│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장 │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 │ │성명 │사업장 │사업자 │전화번호 │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서명 또는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수수료 │2. 연구개발 보고서 │없 음 ━━━━━━━━━━━┷━━━━━━━━━━━━━━━━━━━━━━━━━━━━┷━━━━━━━━━━━━━ ─────┬───────────────────────────────────────────────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중에 선택합니다.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③ 합계 :세액공제 구분별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④∼⑦: 연구개발비 명세서(제2-1호서식) 1.총괄의 세액공제 구분별 합계액을 기재합니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508699 /LSW/flDownload.do?flSeq=15150872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 ━━━━━━━━━━━━━━━━━━━━━━━━━━━━━━━━━━━━━━━━━━━━━━━━━━━━━━━━━ ───┬───┬─────┬─────────────┬──────┬──────┬─────┬─────── 순번│연구 │세액공제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및공동 │정부지원사업│인력 │합계 │과제명│구분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개발비 등 │ │ │ │인건비 │재료비 등 │ │ │ │ ───┼───┼─────┼──────┼──────┼──────┼──────┼─────┼─────── 1 │A 과제│신성장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 │ │6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3,000,000 │603.000.000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인력개발비 등은 합계란에 금액을 기재 ───┬───┬────┬────┬───┬───┬───────────┬──────┬───┬─── 순번│연구원│생년월일│소속 │직급/ │연구 │연구전담등구분 │참여기간 │참여율│금액 │ │ │ │직책 │과제명│(전담/보조/관리/기타) │ │(%) │ ───┼───┼────┼────┼───┼───┼───────────┼──────┼───┼─── 1 │성명 │YYYY. │연구소 │연구 │A 과제│전담 │YYYY.MM.DD │20 │ │ │MM.DD │1팀 │소장 │ │ │~ │ │ │ │ │ │ │ │ │YYYY.MM.DD │ │ │ │ │ │ │ ├───────────┼──────┼───┼─── │ │ │ │ │ │전담 │YYYY.MM.DD │50 │ │ │ │ │ │ │ │~ │ │ │ │ │ │ │ │ │YYYY.MM.DD │ │ │ │ │ │ ├───┼───────────┼──────┼───┼─── │ │ │ │ │B 과제│전담 │YYYY.MM.DD │30 │ │ │ │ │ │ │ │~ │ │ │ │ │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 순번│연구 │계정과목│내 역 │금액 │과제명│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 │ │ │ 장비 임차료 등) │ ───┼───┼────┼───────────────┼─── 1 │A 과제│부품 │OO 부품 외 10건 │ │ ├────┼───────────────┼─── │ │견본품 │견본품 구매 품목 │ ───┼───┼────┼───────────────┼─── │ │ │ │ │ ├────┼───────────────┼─── │ │ │ │ ───┴───┴────┴───────────────┼─── 합계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 ────────────────────────────────────────────────────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 순번│연구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과제명├────┬──────┬───┬───┬──────┬───┤ │ │상호 │사업자번호 │연구 │연구 │전담부서 │수행 │ │ │또는성명│또는생년월일│착수일│종료일│(연구소) │분야 │ │ │ │ │ │ │또는 소속 │ │ ───┼───┼────┼──────┼───┼───┼──────┼───┼─── 1 │과제명│상호 │000-00-00000│YYYY. │YYYY. │기업부설 │설계 │ │ │ │ │MM.DD │MM.DD │연구소 │ │ │ ├────┼──────┼───┼───┼──────┼───┼─── │ │성명 │000000-0 │YYYY. │YYYY. │OO 대학교 │검증 │ │ │ │ │MM.DD │MM.DD │△△△ 교수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 순번│연구 │개발 과제 정보 │민간 부담금 │과제명├───┬───┬───┬────┬─────┼──┬──── │ │연구 │연구 │지원 │주관 / │수행 분야 │현금│현물 │ │착수일│종료일│기관 │참여 │ │ │ ───┼───┼───┼───┼───┼────┼─────┼──┼──── 1 │과제명│YYYY. │YYYY. │중기부│참여 │플랫폼개발│ │ │ │MM.DD │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조특령 별표6.2.가.∼ 아.1)│내일채움공제2)│합계 (내일채움공제 제외) │ │ ──────────────┼───────┼────── 1,000,000 │2,000,000 │3,000,000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ㆍ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 증빙자료│1.인건비:연구원 등의 급여대장 │ 2.재료비: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 3.위탁개발비: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내역) │ 4.수탁개발비: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508711 /LSW/flDownload.do?flSeq=15150873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 ─────────────────────────────────────────────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 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등록,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증빙자료│1.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연구노트, 연구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3.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508727 /LSW/flDownload.do?flSeq=15150874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 ┃ ┠───────────────────────────────────────────┨ ┃문서번호 : ┃ ┠─┬──────┬┬───────┬─────────────────────────┨ ┃신│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 ┃ ┃청│( 상 호 ) ││ │ ┃ ┃인│ ││ 등 록 번 호 │ ┃ ┃ ├──────┼┼───────┼─────────────────────────┨ ┃ │③대 표 자 ││④업태?종목 │ ┃ ┃ ├──────┼┴───────┴─────────────────────────┨ ┃ │⑤소 재 지 │ ┃ ┃ │ (주소지) │ ┃ ┠─┴──────┴──────────────────────────────────┨ ┃통 지 내 용 ┃ ┠────────┬──────────────────────────────────┨ ┃출장공무원 │ ┃ ┠────────┼──────────────────────────────────┨ ┃출장기간 │ 부터 까지 ┃ ┠────────┼──────────────────────────────────┨ ┃출장목적 │ ┃ ┠────────┼──────────────────────────────────┨ ┃현장확인 범위 │ ┃ ┠────────┴──────────────────────────────────┨ ┃ 위의 내용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국세조사관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50873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LSW/flDownload.do?flSeq=15150875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 ┠──────────────────────────────────────────────┨ ┃ 문서번호 :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 ┃ ┃ (상 호) │ │ │ ┃ ┃ │ │ 등 록 번 호 │ ┃ ┠───────┼─┴────────┴───────────────────────────┨ ┃③소 재 지 │ ┃ ┃ (주 소 지) │ ┃ ┠───────┴──────────────────────────────────────┨ ┃ 2. 신청내용 ┃ ┠──────┬─┬────────┬────────────────────────────┨ ┃① 과세연도 │ │② 민원접수번호 │ ┃ ┠──────┴─┴────────┴────────────────────────────┨ ┃ ┃ ┠──────────────────────────────────────────────┨ ┃ 3. 심사결과 ┃ ┠──────────────────────────────────────────────┨ ┃ ┃ ┠──────────────────────────────────────────────┨ ┃ 귀하가 년 월 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신 ┃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 ┃년 월 일 ┃ ┃○○지방국세청장 (인) ┃ ┠──────────────────────────────────────────────┨ ┃1. 본 심사결과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이 있는 경우 통지내용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 ┃2. 본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 ┃3. 본 통지서는 법인세 성실신고(납세) 지원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효력은 ┃ ┃없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150874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LSW/flDownload.do?flSeq=15150876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별지 제5호 서식]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 ┃ ┃ (상 호) │ │ │ ┃ ┃ │ │ 등 록 번 호 │ ┃ ┠────────┼───────┴───────┴──────────────────┨ ┃③소 재 지 │ ┃ ┃ (주 소 지) │ ┃ ┠────────┴──────────────────────────────────┨ ┃ 2. 심사결과 통지내용 ┃ ┠─────┰───┰─────┰──┰──────┰─────────────────┨ ┃①과세기간┃ ┃②적격비용┃ ┃③부적격 비 ┃ ┃ ┃ ┃ ┃ ┃ ┃용 ┃ ┃ ┠─────┸───┸─────┸──┸──────┸─────────────────┨ ┃④ 통지내용 ┃ ┃ ┃ ┃ ┃ ┃ ┃ ┃ ┃ ┃ ┃ ┠───────────────────────────────────────────┨ ┃ 3. 재심사 신청사유 ┃ ┠───────┰─────────┰─────┰──────┰────────────┨ ┃① 재심사 비용┃자체연구개발비 ┃위탁 및 ┃정부지원사업┃인력개발비 ┃ ┃ ┠───┰─────┨공동연구비┃민간부담금 ┃ ┃ ┃ ┃인건비┃재료비 ┃ ┃ ┃ ┃ ┃ ┠───╂─────╂─────╂──────╂────────────┨ ┃ ┃ ┃ ┃ ┃ ┃ ┃ ┠───────┸───┸─────┸─────┸──────┸────────────┨ ┃② 재심사 사유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국세청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LSW/flDownload.do ?flSeq=15150875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2."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3.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6호에 따른 사전심사 담당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5.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 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사전심사 담당"이란 사전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과 제17조에 따른 외부위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 ①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심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심사 업무를 집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사전심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전심사 담당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사전심사 담당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의 처리 제7조(신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 ①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9조(신청대상) ①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지출 예정인 연구ㆍ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의미한다.1.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2.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다만,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7의2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기한 및 방법) ① 신청인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한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2-1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별지2-2호 서식)」,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편, 전자(홈택스),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완요구)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전심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문서로 취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제외) 국세 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제외(반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규정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2. 이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5. 단순 법령해석 사항인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14조(심사방법 및 현장확인) ① 심사방법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사전심사 담당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일부터 3일 전에 신청인에게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달하고,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전심사 담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질의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 ① 사전심사 담당은 사전심사의 처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심사효력) 신청인이 제15조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고, 통지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위 통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외부위원 위촉 등) ①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연구개발 관련 전문가 등(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사전심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사전심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제6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에 외부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사전심사 업무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2. 제5조에 규정된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심사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 제18조(보안유지) 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1).hwpx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1).pdf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이유서.hwpx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이유서.pdf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사무처리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청과 지방청이 담당하는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을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사전심사 신청서, 결과통지서 등 서식 개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 ○본청의 사전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4③) -현재 본청에서 사전심사(중견기업 이상, 재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집행 기관에 대한 기준 추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위한 규정(「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삭제로 신설 규정(「이해충돌방지법」등)을 준용하도록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식 개정(별지 2,4,5호) -(별지 제2호)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 및 우선처리 심사대상 기재란 추가로 양뱡향 결과통보 및 빠른 업무처리 -(별지 제4호)사전심사 신청별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통지서에 당초 민원접수번호 추가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 -(별지 제5호)재심사를 원하는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 비용 기재란 추가로 신청인과의 마찰 방지 및 명확한 업무처리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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