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법인-1292[법규과-594]

각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5.*월, 금융당국 등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이 논의된 간담회에서 저축은행권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설립이 요구됨에 따라 - ’25.*월,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제8호 에 근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2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영업인가를 받음 ○ 질의법인은 당초 자본금을 *억원으로 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의해 채권매입 한도가 제한 * 됨에 따라 채권정리 규모 확대를 위해 ’25.**월,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대부업법§7의3) -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상증자 재원 마련을 위한 회비를 전체 회원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총회에 발의하여 회비 분담방식(균등분담 **%, 여신규모 **%)을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회원사는 중앙회에 회비를 납부함 <저축은행중앙회 정관 中 일부> ○ 제11조(회비) 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6. 회비분담에 관한 사항 ○ 제1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지부장단회의의 자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각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5 【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중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