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2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방법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3.12월 妹 사망, 母가 상속재산 (예금) 을 모두 상속받음 (100%) ○ ’25.02월 父 사망 (100%, 상속재산 부동산) ○ ’25.04월 母 사망 * , 상속인 (본인, 妹1, 妹2) *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망 2. 질의요지 ○ 妹3과 父로부터 각 재산을 상속받은 母가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 2년 이내 100분의90 3년 이내 100분의80 4년 이내 100분의70 5년 이내 100분의60 6년 이내 100분의50 7년 이내 100분의40 8년 이내 100분의30 9년 이내 100분의20 10년 이내 100분의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증여세 과세대상 】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 민법 」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 민법 」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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