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수원고등법원-2025-누-984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제3조의2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이 포함되는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5누98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조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임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합헌이라는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목적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규정이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가 있는 상속인과 없는 상속인을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생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가 있는 상속인과 없는 상속인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평등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결론은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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