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1870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된 공동사업자 사이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비율이 소급변경 되었다면, 그 임대소득의 배분도 소급하여 변경된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1.처분개요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a 및 b(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부친인 c이 2013.11.2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토지 및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비율이 소급변경 되었다면, 그 임대소득의 배분도 소급하여 변경된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1.처분개요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a 및 b(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부친인 c이 2013.11.2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토지 및 그 위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모친 d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상속지분비율 : d 9분의 3, 청구인·a·b 각각 9분의 2)받았다.c의 사망 후, d와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청구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선정)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각 2013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d가 2019.4.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d의 지분을 상속받아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각자의 지분비율로 배분한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b, 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잘못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23.7.6.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a·b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변경된 지분비율 : 청구인 1,000분의 996, a 1,000분의 4, b 1,000분의 0), ② b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7.6. 선고 OOO(본소) 판결 및 OOO(반소)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a은 2023.10.4. 강남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이 변경되어,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2013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11.30. 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b은 2023년 9월 성동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산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2013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성동세무서장은 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의-서울청-2024-OOO, 2024.9.27.)을 하였다.마. 처분청 노원세무서장은 b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던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한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2025.1.2. 청구인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처분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처분청 노원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5.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부과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단위 : 원)○○○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노원세무서장은 우리 원이 2025.4.1.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OOO, 2025.4.1.)을 하자, 2025.4.18. 위 우리 원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d에 대한 상속개시일(2019.4.19.) 이전에 발생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2025.4.1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인들간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계약에 따라 배분된 소득을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반하여 후발적 사유로 처분청이 변경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가) 처분청들의 답변에는 “쟁점판결에는 ‘이 사건 협의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고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익금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분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는바”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원고로서 주장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법원의 판단으로 오독하였으나, 그럼에도 이를 선해하면 다음과 같다.1)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와 부당이득반환 판결 및 그 반환으로써 위 ‘과세표준의 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세법규정 등을 보면, ㉠ 구「소득세법」 제18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과세표준은 ‘부동산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임대소득에 관하여, 제10호의4에서 소득의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 한편, ㉢ 소득세에 관한 예규(국세청 소득46011-2253, 1999.6.15.)는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5구합9235 판결)도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만 점포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부동산 입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소득세법」상 임대업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유권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의 발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점포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발생(귀속)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있고, 이 건에서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 빌딩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약정에 따라 분배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2) 부당이득반환 판결 및 반환으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판결(및 반환)이,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즉 임대소득의 발생(귀속)을 변경시킨다’는 처분청의 주장 법리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및 이후 이를 지지하는 판결 등에서 반복하여 배척된 주장으로,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및 그 원심 및 제1심에서 반복하여 배척된 ‘피고(처분청)의 주장’과 동일하고, ② 이 ‘피고(처분청)의 주장’을 대법원 및 그 원심은 ‘동일한 이유’로 반복하여 배척하였는데, 위 판례는 ㉠ 실질 임대사업자와 소유권 지분권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실질 임대사업 영위로 인한 임대 소득 발생’을 인정하고, ㉡ 소유권 지분권자가 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판결에 기해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지분 명의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 지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며, ③ 위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5구합9235 판결도 ‘실질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의 귀속(발생)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 등으로 임대소득이 반환되어도,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여 ‘본건 부당이득반환 판결은 세법상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종전 조세채무관계와 달리 확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라는 이 건 처분 사유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3) 또한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두20843 판결에 따른 예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당국이 생산한 예규들에 의하여도 자체 폐기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결과 지급받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법규소득 2014-230, 2014.7.29.)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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