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에 의하면, 총 138세대의 주택을 분양하고, 전체 연면적 27,599.7474㎡ 중 주택외(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5,104.5532㎡로 확인되어 그 비율이 약 18.49%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은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에 의하면, 총 138세대의 주택을 분양하고, 전체 연면적 27,599.7474㎡ 중 주택외(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5,104.5532㎡로 확인되어 그 비율이 약 18.49%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은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OOO 토지 2,9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4.9.12.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부과내역>(단위 : ㎡, 원)○○○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 OOO일대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2.12.29. 이 건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공동주택 분양 138세대)를 하였다.이 건 정비사업내 건축물은 2019.3.4. 전력이 해지되었고,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단전 및 단수가 되었으며 건축물 내부의 해체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이며, 주택건설용토지는 반드시 건축물 철거 및 건축공사 착공 등이 이루어져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지0037, 2025.3.6. 및 조심 2023지3606, 2024.4.11.)에서도,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는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승인 고시에서는 그 시행기간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승인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범위를 ‘실제 착공일 이후부터’로만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위 규정을 해석함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부상 등록되어 있고 건축물도 존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행위가 수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아 주택건설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주택건설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2>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주식회사 A정비사업단은 2019.3.29. 이 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2.12.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시행 인가(목적 : 공동주택 분양 138세대)를 받았다(OOO일자리경제과-OOO호).<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기요금계약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전기공급은 2019.3.4.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이 2024.12.9.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내부는 철거가 되었으나, 건축물 형태인 기둥과 벽, 지붕 등이 남아 있고, 건축물 외부에 팬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공사 착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과 관련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발급일 2024.12.10.)에 의하면, 건축물은 멸실되지 아니하고 판매시설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같은 법”에는 도시정비법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할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미달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전통시장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여지가 없는 점,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에 의하면, 총 138세대의 주택을 분양하고, 전체 연면적 27,599.7474㎡ 중 주택외(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5,104.5532㎡로 확인되어 그 비율이 약 18.49%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은「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2>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