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297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용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영주 및 최영주의 의뢰를 받은 OOOO 등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용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영주 및 최영주의 의뢰를 받은 OOOO 등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 강동세무서장이 2025.11.20. 및 2025.11.25.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1.청구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B)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07.5.16.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건물(건물명이 ‘OOO’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호가 ‘A’인 개인사업자(대표자는 B이고,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 2층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중 과세분인 OOO원의 환급을 받았다.나.처분청은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5.5.26.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해명안내[이하 “쟁점해명안내(문)”라 한다]를 거쳐, 2025.8.19.∼2025.9.30.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세범칙조사이고, 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취소하고(이하 “쟁점처분1”이라 한다), ②청구인이 2020년 제2기∼2025년 제1기 중 임대수입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매출과세표준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하 “쟁점처분2”라 한다)으로 보아, 2025.11.20.·2025.11.25.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환급을 인정해야 함에도 해당 환급을 취소한 쟁점처분1은 위법·부당하다.(가)쟁점용역은 실제로 수행되었다.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B은 신용불량자이고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실적도 없어서 대형건설사에 근무하면서 시공경험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C에게 “C가 ‘현장소장’의 자격으로 공사자금의 조달 등 쟁점용역을 수행하면 쟁점사업장은 공사실적을 쌓고 부가가치세로 ‘B이 C의 자녀인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가 추후 납부하겠다”라고 제안하면서, B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주었다.C는 이에 따라 종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던 E(대표자 : F)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간에 쟁점용역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E으로 하여금 쟁점용역의 시공을 하도록 하되, 쟁점용역의 공사현장은 C가 관리하였고, 쟁점용역의 공사대금은 G의 망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아 지급하였다(G이 망 G으로 하여금 쟁점용역의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쟁점공사의 완료 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20.12.18. 및 2020.12.21. 3회에 걸쳐 B에게 이에 관한 공급가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분(주택분)을 제외한 OOO원만을 환급받았다.(나)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근거가 없다.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실질수행자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C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실제 수행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증빙자료를 배척하였고, 오로지 동청주세무서장의 조사결과(쟁점매입처의 대표자 B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였다는 것)에 따라 청구인도 연좌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조사결과와 B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용역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신뢰성 없는 B의 진술을 신뢰한 것은 부당하고, 근거 없이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처벌하면서 쟁점처분1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1)B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앞서 제시하였듯이 B은 C의 자녀인 D에게 외상매출금 OOO원(D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미지급 주유대금)이 있었고, D은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B의 부친인 H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는데, B은 해당 외상매출금을 변제한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 청구인이 B에게 송금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앞서 제시하였듯이 C가 쟁점매입처를 대신하여 G에 대한 채권 변제로 쟁점용역의 대금을 선지급했으므로 해당 공급가액 상당액은 청구인(C)이 B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을 곧바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D에게 그 공급가액 중 OOO원(위 외상매출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송금한 후, D을 상대로 위 가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처럼 B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허위로 증거를 작출하고자 한 이력이 있으므로, B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청주세무서장과 처분청에게 한 진술(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발급되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B은 C에게 돌려줘야 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OOO원을 현금으로 찾아 B의 숙모에게 맡겨두었다가, D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자 위 금액을 C에게 송금하였으며, 이후 D은 위 가압류를 다시 설정하였다).한편 C가 B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수하였다는 진술을 과세관청에 한 이유’를 묻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는데, B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C에게 ‘쟁점용역의 수행을 위임하면서 맡겼던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바, 이를 통해 B이 C에게 쟁점용역을 위임하면서 관련한 계약과 자급의 집행에 필요한 I의 인감도장을 맡겼음이 뒷받침된다.2)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할 이유가 없다.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B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인 OOO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B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소비에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챙겼을 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할 경제적 이익 또는 동기가 전혀 없었다.3)조세범으로 처벌할 대상은 B일 뿐이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용역이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만 그 발급인과 수취인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쟁점용역이 공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만약 위 조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송금받아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소비한 B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2)쟁점조사 중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2는 위법·부당하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2025.5.26.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해명안내문에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 목적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받은 것이 의심된다’는 것으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조사대상은 ‘쟁점매입처’로 각 기재되었는바, 쟁점해명안내에 따른 조사범위는 ‘매입세액의 적정성’뿐이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용역의 실질과 자금흐름 등에 대하여 충실하게 소명하자, 2025.9.1. 세무조사 범위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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