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1466 판결 【변론종결】2025.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1466 판결 【변론종결】2025.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있다]"를 "있는데, 위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채권들은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에게 대여된 각 대여금 채권 중 가장 마지막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는 위 관련 민사판결의 경우, 피고가 당사자인 이 사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민사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거나 관련 민사판결을 위 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 마지막에 "가사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외 2 회사·소외 3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소외 1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소외 1 회사가" 다음에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는 등"을 추가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세 미납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각각 시효소멸하였다면,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무 면제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민법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증여세 미신고 및 미납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고,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에 피고가 주장한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