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변동도 크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5.20.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변동도 크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5.20.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2024.11.11. 처분청에 2024.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12.부터 2025.8.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2024.5.20.)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9.15. 청구인에게 2024.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24.5.20.)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5.5.21.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나) 법원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재산의 현황, 용도, 주의 환경의 변화 등 물리적·환경적 변화가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 변동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수원고등법원 2024.4.3. 선고 2023누13063 판결)한바, 쟁점기간에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다) 쟁점기간 사이에는 약 1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동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가변동률은 2.76%로 같은 기간 전국 지가변동률 2.21%를 상회하고, 1.9% 상승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에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연립/다세대 계절조정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의하더라도 쟁점기간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0.01% 감소한 반면, 서울특별시 동남권의 가격지수는 2.278%가 상승한 바, 쟁점기간 중 상당한 시가 상승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2) (예비적 주장)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평가의 대원칙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에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매매등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명확한 평가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결정기한 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과 무관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의제할 수 있게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임입법 한계의 심각한 일탈에 해당한다.(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며, 납세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조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점을 취사 선택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납세자의 최종 세액은 상속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행정절차 진행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다)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상증세법 상 상속세 결정기한은 법정신고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대법원 2021.6.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한 바, 훈시적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에게 유리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각기 다른 상속세 결정 건에 대하여 일률적인 처리가 보장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3)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동일하므로 감정평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의견에 불과하다.쟁점규정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호에서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고려해야 하는 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처분청은 가격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동기화한 감정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액이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법원에서도 “상증세법 시행령은 과거의 자료를 통하여 시가를 사후적으로 찾아내는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제49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여 납세의무자의 소급감정을 제한하였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참조)한 바 있다.또한 조사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 표명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나) 법원에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쟁점규정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 2025.12.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1)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에게만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및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된다.2) 상증세법 시행령은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년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소급감정 요건을 강화(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정 가능 기간을 확대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시가 판단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3)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매매실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밖에 없으며, 상증세법 제60조 또한 그렇게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언제, 어떠한 재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할지 예상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는 기준에 따라 감정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감정대상을 재량에 따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부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