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입·매출거래의 시기, 쟁점매출처②의 비정상적인 현금거래, 거래물품의 배송 등이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처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및 쟁점매출처에서 CCTV 화면을 통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물품의 배송 등을 통해 공급
매입·매출거래의 시기, 쟁점매출처②의 비정상적인 현금거래, 거래물품의 배송 등이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대금지급내역, 거래처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및 쟁점매출처에서 CCTV 화면을 통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시 물품의 배송 등을 통해 공급받은 사정으로 쟁점매출처①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되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매입·매출거래상대방, 실행위자의 자금내역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서초세무서장이 2025.2.27.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입·매출거래상대방, 실행위자의 자금내역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6.16. 서울특별시 OOO에서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및 의류 부자재 판매)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29.부터 2025.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오픈마켓 A의 판매자인 B(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 OOO원(현금영수증 거래분으로, 이하 “쟁점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 ㈜D(이하 각 “쟁점매출처①”, “쟁점매출처②”라 하고, 둘을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2024년 제1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일련의 거래 과정을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7.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24.1.4. 자본금(OOO원)을 입금하여 반도체 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장 개척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관련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업체 등을 주로 모바일 메신저(이하 “메신저”이라 한다)를 통하여 접촉하여 시장개척을 해왔으며, 영업구조는 매입처에서 택배나 퀵을 통해 물품을 발송하면 사무실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매출처에 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납품시스템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들에 대해 모두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금융자료, 메신저 등의 상담자료, 기타 사실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와 협력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2024년 10월경 참고인 조사 후에도 아래와 같이 2024.11.26.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OOO)이 증가되었다. 상식적으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 업체라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에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표1> 유상증자 내역○○○(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하는 쟁점거래는 모두 법적 증빙을 갖추고 있고,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 물품의 인도사실을 증빙하는 거래사진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를 보아도 실질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주문한 메모리가 쟁점매입처에서 택배 또는 퀵으로 도착하면 물품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은 배송할 박스에 새로 포장하는 등, 이와 같은 매입과정은 현금영수증, 해당 물품에 대한 결제내역 등 매입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새로 포장한 메모리박스는 쟁점매출처에 바로 직배송하면서 확인 사진을 찍었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4.1.30. 쟁점매입처와 처음으로 메신저를 통해 제품 내역을 요청하는 것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매출업체들의 상담 후 쟁점매입처에게 주문 상담하는 내용이 메신저로 남아있어 제출하였다. 메모리 등 반도체부품은 다른 물품의 판매와는 다르게 5분, 10분 마다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A같은 에스크로 기능이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하거나, 선수금을 받고 퀵·택배 또는 직접 물건을 배달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확인 후 계좌를 통해 자금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쟁점매입처는 위의 에스크로 같은 안전결제 기능이 있는 A 등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거래해 왔다.(라) 오픈마켓은 판매물품에 대하여 일종의 중개수수료를 다음 <그림1>과 같이 지급받고 있다. 품목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노트북을 발송할 때는 오픈마켓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7%이지만 메모리 등 기타 부품은 9%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오픈마켓에 지급해야 한다.<그림1> 중개수수료 부과 내역(예시)○○○위의 7~9%의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시각각 변하는 물품가격과 물품의 진위여부, 그리고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금결제 담보 때문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공거래를 할 것 같으면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극히 작은 마진인 물품에 대하여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에스크로 방식은 현대사회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거래를 담보하는 보편적인 방식이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동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불하면서까지 가공거래를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행위이다.(마) 구매자가 물품을 주문할 때 당일 배송을 원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주문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동 물품의 매입 주문 후 퀵 배송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수령을 하게 된다. 판매자는 물품을 퀵으로 발송한 후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송장번호를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발송사실을 등록하게 되며,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빈 택배 박스를 발송할 수밖에 없다. 오픈마켓은 구매물품의 발송여부, 결제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2>와 같이 발송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택배가 필수는 아니지만, 발송, 환불, 반품 등 모든 과정에서 송장번호가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택배를 이용하게 된다.<그림2> 오픈마켓 약관○○○처분청은 빈 박스 대신에 기타 배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업계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산으로는 기타 배송으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퀵 배송이나 방문수령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거래에 따른 큰 금액 등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고액의 판매대금 인출 등에 대해 관여하고 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플랫폼의 시스템이 판매자의 거래 행태와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냥 빈 박스를 보내서 위 규정대로 송장번호 등 물품발송과 관련된 데이타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 고객이 구매확정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판매할 물품마다 중개수수료율이 틀린 관계로 판매자는 판매물품에 대하여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거래물품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메모리를 150개 주문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주문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구성하여 9% 수수료보다 낮은 7%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거래물품 내역을 조정할 수도 있다.<표2> 1세트 물품 등록(예시)○○○위와 같이 구성하여 구매 물품을 택배로 포장하는 경우, 총 2개의 송장번호와 택배 박스가 입력·등록되는바, 구체적으로 택배 박스를 살펴보면, 택배 박스 하나에 100개 정도의 메모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 주문수량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150개를 주문한다면 한 박스는 메모리 100개, 다른 박스는 메모리 50개(실제 송장은 CPU라고 기재)가 포장되어 배달된다. 이처럼 주문 수량에 따라 남는 일부 박스는 빈 박스로 배달될 수 있으며, 구매자입장에서 아래 <그림3>과 같이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오픈마켓 플랫폼상 거래내역○○○(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②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컴퓨터의 IP가 같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②를 가공거래의 공모자로 판단하는 의견이나, 컴퓨터 부품 시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난다.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10분 간격으로 심한 가격변동이 있고,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이라도 구매물품의 확인과 자금이체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도 선수금을 받지 않으면 매출처에 직접 배달한 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자금이체를 받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매입할 때처럼 A같은 안전결제로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들마다 K 빈 박스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전부 빈 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