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의 계산방법
요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은 (1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 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그 연간 사용료 계산 시“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규 계산방법은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회신] 질의7-1는 1안, 질의7-2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과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계산방법은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 토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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