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4416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

요지

쟁점거래처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인력공급업체로,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전부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한

쟁점거래처는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인력공급업체로, 3천명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를 관리할 인적·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전부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9.10.17.부터 CCTV 장비 및 컴퓨터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21.12.1.부터 2022.3.31.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서 근로자 파견 용역을 제공받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OOO나.시흥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부터 2024.2.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를 실행위자로 고발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다.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8.14.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고, 매월 말 이메일로 직원들의 근태 상황과 용역대금 등을 정산한 후에 적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받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진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를 실행위자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파견인력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직원이 1명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일용근로자 인력(2021년 685명, 2022년 2,041명)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는 쟁점거래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을 하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회사의 경영 능력은 사무환경이나 직원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다)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직원(1명)은 “C”이므로 쟁점거래를 진행한 실무 직원 “D”은 다른 업체 직원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D”은 쟁점 외 법인인 ㈜E가 폐업하고 쟁점거래처로 재취업한 직원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등 신상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라)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단기간 체납 후 폐업한 타 인력공급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로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2021.12.3.) 이후에 발급되었고, 타 인력공급업체인 ㈜E와 ㈜F은 현재까지 위장사업자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정상사업자로 확인된다.(마)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 B가 과거에 인력공급업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22년에도 배달,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였으므로 실제 대표로 재직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고 하였으나, 창업을 하기 위해 동일 업종 종사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인의 대표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과외 소득(투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바)따라서, 처분청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2)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가)청구법인은 ㈜E(쟁점 외 법인)가 폐업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직접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하고, 명함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근로자 파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월 이메일로 인건비를 정산하여 청구하고, 교부받은 쟁점거래처 통장 사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 명함 등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후에 수령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장 방문 시 받은 명함에 기재된 이메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교부받은 통장의 금융계좌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일이 2021.12.3.이고, 쟁점거래처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의 근로 시작일은 2021.12.1.이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인지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1.12.1.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작성해 놓은 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즉시 보내준다고 하였으며, 타 업체와의 용역공급계약서와 용역제공 사실을 설명한바,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틀 후인 2021.12.3.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나)쟁점거래처는 2021.1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법인설립등기일(2021.11.30.)보다 한 달이나 빠른 2021.11.1.로 신청하였으므로 과세당국은 정상 사업자 여부를 의심하여 사업자등록현지확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제12조)을 실시하였어야 한다.1) 과세당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바, 이는 과세당국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실제 사업자이고, 사업개시일인 2021.11.1.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상 교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 과세당국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바, 중소기업체인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사표시(사업자등록증 정상 교부 사실)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다) 근로자파견업의 경우에는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공급받는 자로서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특별히 인력을 공급받을 때마다 일일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직접 확인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송금한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4전2368, 2018.8.7.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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