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재산-0167[법규과-536]

분양권 상태로 2019.12.16.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가능여부

요지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것임

○ 사전-2025-법규재산-0117, 2025.3.1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 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주택이 완 공되어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 7월 甲이 아파트(A) 분양계약 ○ ’18. 8월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라 분양권에 대해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발급 ○ ’20.11월 배우자(乙)에게 분양권 지분(50%) 증여 ○ ’21. 1월 아파트(A) 사용승인 ○ ’21. 2월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 ○ ’25. 2월 아파트(A) 양도 2. 질의요지 ○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12.16. 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 2019 .12.17.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주택이 완공 되어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시 거주 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률 등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 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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