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대출부대손익의 귀속 시기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무 등을 영위 ○ 은행업의 주요업무 분야인 대출업무 관련하여 대출 부대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계 상 해당 손익을 이연하여 처리 - 대출 부대수익은 수입 시점에 부채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차감 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 - 대출 부대비용은 지출 시점에 자산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가산 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 ○ 대출 부대손익은 K-IFRS 수익 적용사례에 따라 유효 이자율의 일부 요소인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및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 2. 질의내용 ○ (질의1) K-IFRS 상 이연대출부대손익의 세무상 귀속 시기 ○ (질의2) 이연대출부대손익으로 계상된 항목 중 대출 중도 해지시 환급 약정이 있는 보증보험료 등의 세무상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 (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 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 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 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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