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257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장을 출판사로 하여 출판된 도서가 존재하지 않고,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거지에 해당하여 출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인적용역소득만 존재하는 청구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출판사로 하여 출판된 도서가 존재하지 않고,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거지에 해당하여 출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인적용역소득만 존재하는 청구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0.1.29. 강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10.18. 주업종을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부업종을 강사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 중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5.4.10. 처분청에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23.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사업장은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1) 쟁점사업장의 2022년과 2023년의 매출액은 각 OOO원, OOO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주된 업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교재 출간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다른 출판사가 발행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교재 출판의 기획, 제작, 인쇄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출판사는 유통, 마케팅, 기타 출판 관련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청구인은 출판 과정의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자금 집행내역, 거래 자료, 교재 인쇄대 및 컨텐츠 개발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다.교재의 출판사 표기를 다른 출판사로 한 것은 출판업계의 일반적인 협업 구조에 따른 것이다. 출판 산업은 기획·편집, 제작·인쇄, 유통·판매, 마케팅·홍보 등 각 단계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업화된 산업으로, 각 사업자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는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상 누구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거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동기획·공동비용부담 및 실질적 사업 참여가 명확할 경우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단순한 출판사 표기가 아니라, 교재의 기획·제작·인쇄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사업의 외관과 실질 모두 쟁점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출판업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업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이고, “OOO”라는 상호명을 사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식시켰다.(나)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중 출판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약 75%, 2023년 약 70%로, 출판업 수입이 강사업 수입보다 훨씬 크다.(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도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3) 도서 출판은 강사업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독립적 사업의 결과물이다.청구인의 교재는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이 부여된 정식 출판물로, 일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강의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도서의 가격은 강의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도서는 강의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아니며, 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 도서 가격이 달라지거나 강의료에 도서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4) 청구인은 출판업과 강의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서 판매대금과 강의료는 각각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고 있어 자금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5) 청구인의 출판업은 동종의 일반 출판사들의 출판업과 동일하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출판사들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을 적용받아야 한다.(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판이란 저작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요건은 전국 모든 출판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구인 또한 위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출판사 신고를 마치고, ISBN이 부여된 도서를 발행·유통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출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나) 도서정가제 등 출판사업의 유통질서와 영업방식은 모든 출판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도 가격 책정과 도서의 발행·유통 절차, 저작권 관리 등 모든 과정이 동종의 일반 출판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처분청 의견을 항목별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저작권자인 도서의 출판사는 “OOO”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출판사로 하여 출판한 교재가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출판업의 모든 경제적 실질을 부담하였는바, 출판 사업의 전 과정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청구인은 출판업의 실질 사업자이다.<표1> 청구인과 OOO의 역할 분담 구 분 청구인 OOO 콘텐츠 기획·저작 직접 수행 미관여 인쇄비·용지대 부담 직접 부담 (세금계산서 수취) 미부담 편집·디자인 비용 직접 부담 미부담 재고 위험·폐기 손실 직접 부담 미부담 ISBN 제공 - 유통 편의상 명의 대여 또한, 출판법은 “발행인”과 “출판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자의 불일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발행인이란 출판사 신고증에 대표자로 신고된 자로, 발행인과 출판사는 별개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출판법 제2조 제3호는 간행물의 기재사항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발행인이 반드시 출판사 신고증상 대표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10.16. 출판사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정식 출판행위가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출판법상 출판사 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어, 미신고 상태에서의 출판 활동도 과태료 제재 대상일 뿐이며, 세법상 사업소득 발생과 사업자 지위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조특법 제7조 제1항도 감면 대상을 “출판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판법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심판원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관련 사업의 면허·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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