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1564

쟁점지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지분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표1>의 주택에 대

처분청이 쟁점지분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표1>의 주택에 대하여 2025.11.28.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주택) 내역OOO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의 지분율 49.98%(이하 “쟁점1지분”이라 한다)와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함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의 지분율 98.97%(이하 “쟁점2지분”이라 하고, 쟁점1지분과 함께 “쟁점지분들”이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6.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동생 A은 공동으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한 가구로 임대하던 중 청구인이 2020.7.11. 이후 A이 보유하던 쟁점1주택의 지분 1/2 및 쟁점2주택의 지분 99/100(쟁점지분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임대주택의 수를 비롯하여 사업장 상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여전히 쟁점주택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차임인상폭의 제한을 비롯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쟁점지분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처분청 의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1)에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에서 2020.7.11.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인 쟁점주택들의 지분(쟁점지분들)을 2020.7.11. 이후 취득하여 2020.10.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하였으므로, 쟁점지분들은 청구인을 비롯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거나 2020.7.11.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지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양측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들 취득내역 및 임대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쟁점주택들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1) 쟁점주택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들 지분 취득시기는 아래 <표2>와 같다.<표2> 청구인의 쟁점주택들 취득시기OOO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청구인의 동생)과 공유하던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19.6.20. 쟁점1주택의 지분 1/2, 쟁점2주택의 지분 1/100을 각 취득(나머지 쟁점주택들의 지분은 A이 취득)하였다가, 2020.9.11. 및 2020.10.5. A으로부터 쟁점1지분(쟁점1주택의 지분 1/2) 및 쟁점2지분(쟁점2주택의 지분 99/100)을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및 A이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과 A이 2020.7.7. 기존에 등록OOO된 임대사업자에 쟁점주택들을 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으로 추가한 이후 해당 임대사업자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이를 보면 2020.11.25. 해당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남<표3> 임대사업자OOO 변경 이력OOO2) 청구인은 2020.9.11. 쟁점1지분과 2020.10.5. 쟁점2지분을 매입함에 따라 A과 공동으로 등록하였던 기존의 임대사업자OOO는 위 <표3>과 같이 2020.11.25.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0.6.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OOO를 새로 등록하였다.<표4> 임대사업자OOO 등록 내역OOO(2)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6.19. 경기도 OOO 전역을「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22.11.14.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3) 처분청은 쟁점지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건 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OOO(4) 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는 아파트는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3)에서 2020.7.11.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고,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권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공유재산의 지분이 A(청구인의 동생)에서 청구인으로 변동된 경우에도 쟁점지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쟁점주택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11. 및 2020.10.5. 쟁점1지분과 쟁점2지분을 각 취득하여 쟁점지분들에 대하여 2020.10.6.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지분들은 2020.7.11.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3)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헌법재판소는 2024.5.30. 구 종부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 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4.5.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하였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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