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요지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 문어의 점액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공시설 내 대형 솥에 넣어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다리 등을 절단한 뒤 200g씩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판매하려함 2. 질의요지 ○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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