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혼인 중 피상속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31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구합8710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 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x 원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 제 1 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문 8 쪽 2 행 “1) 관련 법리 ” 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민법 제 830 조 제 1 항에 정한 ‘ 특유재산의 추정 ’ 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 두 8068 판결 참조 ). 】 ○ 제 1 심판결문 8 쪽 15 행의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 35 호증의 기재 ” 를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갑 제 35 호증의 기재 , 당심 증인 이 AA 의 증언 ”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문 11 쪽 6 행부터 20 행까지 부분 {“ 나아가 애초에 …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 이 AA 은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동 아파트는 원고와 망인이 구해준 집이고 , 2009. 5. 경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할 당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이 AA 의 진술에 따라 설령 망인의 2009. 5. 경 □□동 아파트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이 AA 과 정 BB 이 이혼함에 따라 정 BB 의 어머니인 망인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 이 AA 이 위 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동 아파트의 최초 매매대금 x 억 원을 전부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② 이 AA 또한 이 법원에서 ‘ 망인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를 잘 모른다 . ○○동 부동산 , ◇◇동 △△빌딩 등을 망인이 관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빌딩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 ③ 망인은 2009. 5. 경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김 CC 등에게 □□동 아파트를 xx 억 xx 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 그중 xx 억 원이 직접적으로 종전지분 매매대금의 재원이 된 점을 고려하면 , 위와 같은 사실이 종전지분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거나 나아가 종전지분을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제 1 심판결문 14 쪽 18 행부터 16 쪽 3 행까지 부분 (“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 설령 쟁점지분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곧바로 망인에 대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 갑 제 51, 52 호증 , 을 제 11, 12, 1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 원고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하여 ‘ △△제약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등에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시점 ( 종전주택을 취득한 2009 년경 ) 과 비교할 때 명의신탁 해지 시점 (2017 년경 ) 기준 △△제약의 매출 ,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상 위험이 명의신탁 해지 시점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 명의신탁 ’ 하는 것보다 망인에게 ‘ 증여 ’ 하여 이를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망인이 마음대로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분만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그러나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바 , 원고와 망인은 혼인 생활 초기부터 축적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을 협의하여 정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 나 ) 원고가 2018. 11. xx. 쟁점지분에 관하여 2018. 11. xx. 자 명의신탁해지약정예약을 원인으로 한 ( 망인지분전부 )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9. 1. xx. 에는 2019. 1. xx.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망인지분전부 )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 망인은 2018. 11. xx.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 2019. 1. xx.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 위와 같이 쟁점지분에 관한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는 망인의 협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망인이 사망 무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협조하였다고 하여 , 원고가 2013. 6. xx.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쟁점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망인은 2019. x. xx. 사망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혈관육종 , 자궁경부암 , 요로패혈증 , 급성장기신부전 등을 진단받고 투병생활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 사망일로부터 약 11 일 전인 2019. x. xx. 쟁점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 망인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인들인 김 DD, 정 EE, 정 FF 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더라면 쟁점지분은 위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을 것인 점 , 원고는 2019. x. 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쟁점지분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망인이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증서는 명의신탁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 쟁점주택 관련 등기권리증은 원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쟁점주택 내 금고에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도 위 등기권리증을 망인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동 부동산에 대한 관련 판결의 쟁점은 ‘ ○○동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 가 아니라 ( 피고가 이미 관련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 ‘ 명의신탁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였으므로 관련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직접 참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과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 원고가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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