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재산-0358[법규과-1363]

집합건물을 구분등기 후 일부 양도시 구분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 안분계산 여부

요지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4.03.10. OO시 OO구 소재 토지 취득 ○ ‘15.03.31. 쟁점건물(4층) 신축 ○ ‘15.05.08. 단독건물 → 집합건물로 호별 구분등기 ○ ‘15.05.11.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 *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은 호별로 구분된 가액 ○ ’24.03.06 . 쟁점건물 (4층) 상가 중 일부를(1층 및 2층) 양도 ○ ’24.03.12 .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 감정가액 평가 2. 질의요지 ○ 신축한 집합건물을 구분등기하고 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구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정한 각 호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 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 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 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 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 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 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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