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취득자금 중 2,180백만원을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 특정 없이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산취득 당시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3년 상증세법 개정 당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 문구를 삭제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었던 종전규정을 입법적으로
재산취득 당시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03년 상증세법 개정 당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 문구를 삭제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여야만 과세할 수 있었던 종전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7조는 증여세 징수의 이행을 담보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적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이 상증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과세의 실체적 요건을 구성한다거나 과세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제4조의2 및 제47조에 대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명확화라고 하여 이를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광역시 OOO 소재 아파트와 인천광역시 OOO 소재 단독주택 및 토지, 주식,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고,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였다.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29.부터 2024.10.21.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2021년 기간 동안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 등 재산 취득 및 채무 상환에 사용한 자금 OOO원 중 OOO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증여 추정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12.31.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1>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 및 채무 상환의 자금 출처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딜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을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금고 사진과 금고 매매내역, 자동차 딜러로 활동하던 당시 같이 활동하던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이 자동차 딜러로서 고액의 수입을 얻었고, 청구인에게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해 줄 자력 있는 증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재산 취득자금 등을 마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훨씬 설득력이 있다.(다) 한편, 조사청은 이 건 부과처분 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처분청 의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그러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고, 기본 판매수당 OOO원에 추가로 OOO원 이상을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한 달 수입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도 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계속해서 청구인의 진술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당시 1대당 판매수수료는 최소 OOO원임(기본판매수당 OOO원 + 인센티브 OOO원)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임의로 판매수수료를 OOO원으로 단정하고 월간 판매대수를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2)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에 따르면, 처분청이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판례는 이후 여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6구합6222 판결 등) 또는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498, 2020.7.28., 조심 2009서4111, 2010.3.10.)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다.(나) 위 판례는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가진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 이유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들고 있다. 법원은 2021년 이전까지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므로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자력을 가진 증여자를 특정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2022년부터는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비로소 증여자 특정 없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므로 2021년 이전 증여분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이처럼 증여자의 특정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 OOO원의 원천은 본인이 2008년∼2013년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벌었던 현금이고, 10년 동안 이를 금고에 넣어두었다가 2018년부터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중고차 딜러로 일한 근거로 제출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매매조합’ 재직증명서 외에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 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동 재직증명서로 OOO원이라는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가) 조사청은 ‘인천광역시 자동차 매매조합’에 청구인의 자동차 판매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확인서에 기재된 재직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재직업체의 개업일자와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불일치하여 ‘인천광역시 자동차 매매조합’에 문의한 결과, 오래되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표2> 청구인 재직확인 내용과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비교○○○(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사진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금고사진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원이라는 거액을 10년 동안 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했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부족하였다.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조사청이 제시한 중고차 1대 판매수수료 OOO원이 아닌 실제 한 대당 OOO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더 높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인 자동차 매매업계 딜러의 평균소득률과 배치된다.청구인이 중고차 딜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2008년~2013년 인천광역시, 경기도 OOO 소재 중고차 딜러들의 소득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 업종의 평균소득률은 약 4% 수준으로 연간 수입이 OOO원이 넘는 중고차 딜러들도 소득금액은 OOO원 정도일 뿐이므로 소득금액이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설령 청구인의 사업수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중고차 딜러에게 한 달 평균 OOO원∼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표3> 인천광역시, 경기도 OOO 소재 중고차 딜러의 소득률○○○(다) 청구인이 받는 판매수수료가 OOO원이든 OOO원이든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청구인이 중고차 딜러로서 받은 소득이 원천징수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OOO원을 벌었다고 하나 그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차량판매계약서나 고용했던 직원명단 등 청구인의 소득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더 나아가 청구인은 위 사업소득이 2008~2013년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고소득자가 세금 한 푼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마땅히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관하여 2003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3.5.)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처분청이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