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808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도 불분명한 점, 당초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가 있었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도 불분명한 점, 당초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B[이하 “(주)B”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나.(주)B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주)B의 대리점에서 신용카드사의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부결제)한 후, 제휴 카드이용실적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말기 할부대금 또는 통신요금의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용하고 있다.다.청구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주)B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 판매대금 중 고객이 할인받은 단말기 할인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납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라.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아, 2025.10.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할인액은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은 금액임이 명확하므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쟁점사업장의 전산 결제시스템 상 단말기 할인 제휴카드 결제와 일반 카드 및 통신요금 할인 카드 결제의 처리방식은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단말기 구매 고객이 단말기 할인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쟁점사업장과 같은 ㈜B 대리점의 전산시스템에서는 해당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장표, 채권채무 내역서 등에 반영되나, 일반 카드(통신요금 할인 카드 포함)로 결제할 경우 위 내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단말기 할인 제휴카드 결제창’에 입력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말기 할인 제휴카드 결제액’에는 고객들이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단말기 대금만 집계된다.(나)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채권채무현황표 상 카드판매대금(제휴카드 및 일반카드 결제대금 모두 포함) 자료와 고객의 모든 단말기 할인카드 결제액(쟁점사업장 외 다른 대리점과 인터넷 등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한 금액 자료 포함) 자료를 교차하여 쟁점사업장의 제휴카드 단말기 할인금액인 쟁점할인액을 산출하였다.(다)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선결정례(조심 2024서565, 2024.10.7.)의 경우, 해당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보다 자료제출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쟁점할인액은 고객의 제휴카드 이용실적 달성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가)처분청은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청구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할인액이 실제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쟁점할인액은 신용카드사와 ㈜B가 체결한 공동마케팅약정에 따라 발생되는 법률관계(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고객과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할인액은 고객과의 물품거래와 관계없이 제3자(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인 것이고, 그 금액은 고객들의 제휴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휴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실제 할인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청구인의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단말기 공급 이후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약정한 카드 사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대리점)의 잔여 단말기 판매채권은 증가하지 않으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추가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지도 않는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장표, 채권·채무현황, 이동통신사와의 정산자료에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 미충족을 이유로 단말기 판매금액을 다시 증가시키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고객들의 카드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을 판단한다면 단말기 공급 이후 수 년 동안 매월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추적하여 대리점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나)처분청이 요구하는 신용카드사의 실제 할인액 자료는 결국 개별 고객이 청구할인 금액을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데, 단말기 판매 시 청구인과 고객 간 상품매매계약은 이미 확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고객의 카드사용 실적과 무관하게 쟁점할인액을 전액 보전받는다. 신용카드사가 이용실적 충족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신용카드사와 고객의 별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의 실제 할인액과 쟁점할인액은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다)신용카드사는 고객이 단말기 금액을 결제할 당시 할인 예정금액 전부를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3년 정도 되는 장기간의 제휴카드 약정기간 동안 고객이 약정을 얼마나 이행할지를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할인예정 금액(보전받은 금액 전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3)고객별 카드 사용실적 자료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청구의 필수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는 청구인과 같은 대리점이 생성·보유하는 자료가 아니고, 해당 자료에는 다수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거래 정보가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수 년이 경과한 뒤 개별 고객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보유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신용카드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청구인이 제출가능한 현실적인 대체 검증자료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나.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청구인이 제출한 엑셀자료는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등 진위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주)B의 전산망을 발췌한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주)B OOO소매영업팀에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처분청은 어떠한 자료도 회신받지 못했고, 유선통화를 통해 (주)B 본사의 승인이 불가하여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따르면 ‘신고납세 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할인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제휴 신용카드로 결제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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