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 업체로부터 계육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며, 각 단계별 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신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하여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절단 * 하고 세척 후 신청법인에 공급 * 총 17조각(가슴 6조각, 갈비 2조각, 엉치 4조각, 다리 2조각, 날개 2조각, 목 1조각)으로 절단 한 냉장 닭고기 ③ 신청법인의 요청에 따라 가공업체는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후 절단, 포장 ④ 신청법인은 냉장보관하여 거래처에 공급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 및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 육을 포장하여 냉장공급 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 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미가 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 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 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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