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서0326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과,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 및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과,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 및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8.부터 2023.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 및 증여세 세목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2019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미등록한 채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대 및 ㈜A 등 법인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수료(투자수익의 50%로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다수의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위장업체 등”이라 한다)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자금의 입금액인 것처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명 ‘A’)을 한 후 2023.11.1. 등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결정·고지세액○○○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 혐의로 OOO, 금융감독원과 검찰 들이 청구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1주일만에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어 공황상태에 있었으므로 온전한 정신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압수수색 등으로 세무조사 대응에 필요한 자료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세무조사로 이루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2)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6.9.8. ㈜A를 설립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시작하였다. 당시만해도 투자금의 크기 측면에서나, 조직의 규모 측면에서나 이를 ‘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2020년 경 B을 만나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비로소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경영에 관한 지식이 있던 B은 행정·인사·관리 등 회사의 기초업무에 관한 체계를 갖춰 나갔고, 이로써 청구인은 오로지 주식매매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투자금도 늘어났고, 덩달아 직원도 늘면서 조직도 커졌으며, 청구인은 투자일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이익 중 50%를 받기로 하였다.나아가 청구인과 B은 궁극적으로는 ㈜A를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경 ㈜C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9월경 투자자문업 허가까지 받았다. 다만, 이 법인은 결국 청구인과 B의 관계가 틀어져 실제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나) 한편, 청구인은 그간 투자일임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는데, 사업이 커지다 보니 더이상 현금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이 발생하여도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을 꼬투리 삼아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B은 투자일임수수료를 받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별도의 사업(광고 등)의 실체를 갖춘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에 투자일임수수료를 포함시켜 받는 것이었다. 이는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가는 등의 어떠한 불법적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광고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해두면, 차후 투자자들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B은 각 50%씩 출자하여 2020.6.16. 인터넷 언론사 법인인 ㈜D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용역뿐만 아니라 광고용역(배너광고) 역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투자일임수수료도 같이 받았다.(다) 한편, 청구인은 오래지 않아 B과의 동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B에게 ㈜D 지분 50%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은 그러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은 별도로 ㈜E를 설립하여(청구인 지분 100%), 2022년 하반기부터 차츰 ㈜D를 통해 하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E를 통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자, 투자일임업 외에 다른 사업 역시 같이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경 OOO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다. 청구인은 이들 법인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그와 동시에 위 법인을 통해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투자일임업 역시 같이 진행하였다. 위 법인들의 직원 중에는 고유업무를 하는 직원 외에 투자일임업을 하는 직원도 있었고, 이들은 위 법인들로부터 급여를 받아 갔다. 즉, 위 14개의 법인은 모두 그 정도는 다 다르나, 적어도 ‘일부’는 투자일임업을, 나머지 일부는 고유의 별도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3) 이 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1) 백 보 양보하여 설령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어떠한 근거자료와 논리로 산정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수입금액(공급가액) 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2) 첫째, ‘차명계좌’(이른바 100%계좌) 방법으로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일임수수료는 아직 청구인 회사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3) 둘째, ‘영업비 상계’ 및 ‘기타 상계’의 방법으로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일임수수료는 과세근거끼리 모순되는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금액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4) 마지막으로, 설령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무신고를 하면서 아무런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무신고 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특히 2022년, 202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202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특히 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1) 투자일임업의 영위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운영하는 ㈜A 등 각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2) 나아가 「소득세법」은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투자자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 중 본세 부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선정된 계좌는 ‘100% 계좌’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백 보 양보하여 설령 대상계좌를 100% 계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 명의인(투자자)이 청구인 조직에 OTP를 넘기는 등 처분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바, 대상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도 볼 수 없다.(4) 가산세 관련청구인은 2023.5.9. 체포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물리적으로 신고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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