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818

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자동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자동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3.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7개호)을 신축한 후, 2014.10.20. 이 중 1개호(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6개호(201·202·301·302·401·501호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9.12.4.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나.처분청은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쟁점주택이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20. 자동말소되어서 그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21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20. 및 2025.12.9. 청구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등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법의 2020.8.18. 개정 이후에도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대사업자 재등록 등 자기구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는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행정처분인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동말소의 통보에 관한 문서의 발송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해당 문서의 공개 없이 오직 위 자동말소 당시의 ‘공문’만을 회신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에 대한 위 자동말소의 통보를 적법하게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나아가 처분청도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2020.8.18. 직후에 곧바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부인하지 않고 2025년에서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쟁점주택의 자동말소 사실을 인지하고 임대사업자 재등록 등 자기구제를 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또한 청구인은 그동안 이 건 과세처분 외에 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선량한 납세자로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앞서 제시하였듯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쟁점주택 자동말소 사실의 미통지 및 처분청의 과세 지연이라는 ‘이중의 행정처분 하자’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5년간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나. 처분청 의견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하지 않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등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2020.10.20.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그 의무임대기간의 경과로 2020.8.18. 개정 전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자동말소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21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년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신뢰하여 평온하게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2025년에서야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을 두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으로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잡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0. 쟁점임대주택을 ‘5년 임대주택(건설)’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2014-송파구-임대사업자-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5년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당시 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20. 임대의무기간의 경과로 자동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나)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추가로 해당 신고(또는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다)처분청은 당초 2021∼2024년 연도별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하였으나, 2025년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10.20. 자동말소되었음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행정처분인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 자동말소의 통보에 관한 문서의 발송기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해당 문서의 공개 없이 오직 위 자동말소 당시의 ‘공문’만을 회신한 것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문을 제출하였다.(나)청구인은 그동안 이 건 과세처분 외의 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선량한 납세자로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이 건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사업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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