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의 부속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 124.7분의 6.72295(이하 “쟁점 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5.7.10. 및 2025.9.10.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서울특별시 OOO소재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a가 1991.7.3. 신축하여 분양한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로, 해당 다가구주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분양되어 분양자 5명 중 4명은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1명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부속토지 124.7분의 13.4459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청구인과 김영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인바, 쟁점 부속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b이므로 쟁점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2)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부속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b임에도 처분청은 위 규정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4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소재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중 한명인 b을 상대로 쟁점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잔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25.9.19.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매매대금 지급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인 b은 쟁점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b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2) 다만, 쟁점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권한은 서대문구청장에게 있고,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판단 여부 역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서대문구청장이 쟁점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한 이상, 청구인은 쟁점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23.5.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3.11.7. 소유권이전등기 후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 부속토지를 1988.8.10. 매매를 원인으로 2016.1.8. 대위등기되어 소유권이전등록하였고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쟁점 부속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b 외 4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인은 2025.9.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쟁점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2025가단OOO)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서대문구청장은 2025.7.11. 및 2025.9.11. 쟁점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5년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6.5.18. 각하 및 기각 결정하였다.(바) 처분청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 부속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b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과세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 부속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소송 제기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된 것)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2)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 자로 본다.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3) 지방세법 시행령(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된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