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원천-065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1.사실관계 ○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유번호증, 00시비영리민간단체증 (담당부서: 00장애인복지정책과)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고, 본 센터의 사업은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것임 ○ 00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00시 자립생활주택 등의 00시 보조금사업과 보건복지부 위탁 보조금사업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고용공단 위탁 보조금사업인 근로지원사업 등을 진 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에도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2.질의내용 ○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한 것인지,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3.관련법령 ○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542(2012.10.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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