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한 행위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곧바로 그 내용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주식
쟁점법인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한 행위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곧바로 그 내용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OOO 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가압류 사건(이하 “쟁점가압류사건”이라 한다) 결정에 따라 2024.6.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나. 쟁점법인은 해당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를 구하고자 2025.5.13.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해방공탁금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납입(OOO)하였고, 같은 날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5.13. 쟁점공탁금을 쟁점법인의 은닉재산으로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하였고, 이후 2025.7.15. 쟁점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다.라.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탁금을 압류하였고 2025.7.31. 기준으로 압류한 쟁점공탁금을 추심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8.13. 답변하였다.마.처분청은 2025.10.28.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의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은닉재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순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바.청구인은 2025.10.28.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25.11.3. 청구인에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거 등에 관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추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거쳐 202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신고로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 OOO원을 단 10여일만에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가) 쟁점법인은 쟁점신고 당시 국세 체납법인으로서 원금만 OOO원이 넘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는바, 채권자들 중 누군가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먼저 압류신청을 하였다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가압류 사건번호 등을 알 수 있어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다) 쟁점법인은 2025.5.13. 법원에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그 직후 쟁점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2025.7.31. 비로소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을 추심하였다.(라) 처분청은 수많은 국세 체납법인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청구인의 쟁점신고와 같은 계기 없이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2) 쟁점공탁금이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체납법인의 해방공탁금은 대부분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하여 전부 가져가는바,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열에 다섯 정도는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나) 관련 법령상 공탁사건이 있은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선 세무서에서는 공탁금 제보에 따라 체납액 추징이 있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그러한 포상금을 수령하여 왔다.(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공탁사건을 조회할 수 있어 쟁점신고의 대상이 된 쟁점공탁금이 은닉재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연 쟁점신고 이전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적이나 있는지 의문이다.(라) 이 건에서 쟁점토지는 2024.12.2.자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주식회사 C)가 이루어진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해방공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다수 있다는 청구주장이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고 하나, 여러 법원 판결(인천지방법원 2025.1.17. 선고 2023나62321 판결 등)을 보면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공탁금은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가) 쟁점공탁금은 쟁점법인이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이 아니라 가압류 취소를 요청하는 해방공탁금이다.(나)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이 원칙인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B가 2024.6.10.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해당 신청금액만큼의 공탁을 예상할 수 있었다.(다) 실제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등재된 가압류결정(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및 OOO)이 이미 국세청 내부 전산망 재산현황의 대법원 공탁자료에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쟁점신고 없이도 쟁점가압류사건에 관한 공탁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의 내역도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집할 수 있었다.(라) 또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쟁점가압류사건의 진행내역을 조회하면 이에 관한 공탁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은닉’이란 재산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인바, 쟁점법인의 공탁행위는 이러한 은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사) 또한 해방공탁금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바, 쟁점신고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타 채권자들이 해방공탁금을 먼저 압류하면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타 채권자들이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 판결문 등의 제시는 없다.(자)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공탁금이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를 실행하기 어려울 것인바, 청구주장 내에서도 모순이 있는 것이다.(2) 청구인은 유사 사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건에서 포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한 공탁에 관련된 본안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은 채권가압류에 대한 것으로서, 사인 간 채권은 공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은닉재산 신고가 없었다면 발견이 곤란 또는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다.(나) 쟁점가압류사건은 부동산가압류 사건인바,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내역을 알 수 있고 해당 가압류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해방공탁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신고가 없었더라도 공탁내용,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 접수일자 및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신고 내용 및 신고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25.5.13. 쟁점법인의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