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구206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들은 세무조사 심문 과정에서 쟁점 거래의 품목, 계약, 대금지급 등 전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정상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 상대방들 역시 생산시설이 부존재하거나 불분명하고, 일부는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부(-)의

청구법인들의 대표자들은 세무조사 심문 과정에서 쟁점 거래의 품목, 계약, 대금지급 등 전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정상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 상대방들 역시 생산시설이 부존재하거나 불분명하고, 일부는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3.2.28. 제조업(자동차 부품)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2.12.31.자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3.10.16. 제조업(기계부품)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4.10.31.자로 폐업하였다.나. 처분청은 2022.6.29.∼2022.11.20.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기간 :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의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A의 경우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B 외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 외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B의 경우에도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A 외 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의 거래분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C 외 1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상 청구법인들이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앞선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3.7.6.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23년 1월경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송달요건을 갖추어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행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내용은 <별지1> 참조).<표1> 청구법인들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내역(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청구법인들 간 거래는 모두 진성거래이다.(가) 청구법인들은 ㈜A이 부분가공한 제품(반제품 상태)을 ㈜B에게 유상사급(원재료를 유상공급한 후 가공된 제품을 재매입하는 거래)하면, ㈜B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다시 ㈜A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가격은 시가로 산정되었다. 청구법인들 간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은 생산팀 작업일보 등을 통해 확인된다.(나) 설령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적정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 뿐, 청구법인들이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 청구법인들이 각자 다른 업체들과 한 거래들 또한 모두 실제 재화·용역이 공급된 정상거래이다.나. 처분청 의견㈜A은 매출액이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감소하는 등 2019년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출규모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B 명의로 철강유통업을 시작하여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각종 거래를 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본인이 타 업체들과의 거래(발주) 및 모든 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도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를 하였다.(1) ㈜B의 경우 2018년까지는 실제 사업장을 갖추어 ㈜A으로부터 유상사급 형태로 물품을 제조·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9년부터는 사업장도 없고 지급명세서상 근로자의 수도 급감(2018년 22명, 2019년 5명, 2020년 3명)하였으며, 공급마진율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A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컴퓨터(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전기·가스요금, 운송비 등 사업장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매입도 중단되었는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체로, 청구법인들과 업종 간 연관성이 없고, 그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들과 거래 당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단독 또는 공동)이었으며, ㈜E과 청구법인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3) F은 A의 사업장 1층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조사 당시 사무실 공간만 있었을 뿐 자동차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21년 8월 공장이 철거되어 생산가능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A에 원재료를 제공하면 ㈜A의 용접 등을 거쳐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신고한 것과 다르게 PIPE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A으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판매한 내역이나 재고도 확인되지 않았다.(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A과의 거래기간 중에 사업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은 ㈜H와의 거래를 실제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인정하여 ㈜H로부터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6)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21.11.24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 청산 및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태였고, 이전의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A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IP 주소가 A의 것과 동일하였으며, 대금 지급내역 등 ㈜A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7)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B의 대표이사 b가 겸직한 업체로, 거래 당시인 2022년 제1기 당시 사업장이 부존재하였고, ㈜B과 대금을 수수한 내역도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참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른 거래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보거나 상대방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료파생을 생략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표2> ㈜A의 세금계산서 수수분(단위 : 천원)○○○<표3> ㈜B의 세금계산서 수수분(단위 : 천원)○○○(나) 청구법인들에 대한 일련의 확인·조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처분청은 2022.5.20. ㈜B에 대하여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발급, 단기폐업, 무신고·무납부 또는 폭탄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중 불성실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022.5.25.∼2022.5.31.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법인들에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B은 2022.4.1.부터 사업장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무단전출한 반면, 현재 사업장 설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입구에 ㈜A의 간판이 설치된 흔적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의 로드뷰에 의하면 2014년부터 A의 간판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나) ㈜B의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2022.4.1.부터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2021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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