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만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의 귀책으로 그 공사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3년)을 약 2개월 가량 경과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만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의 귀책으로 그 공사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3년)을 약 2개월 가량 경과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경기도 포천시장이 22025.4.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5.3. 경기도 포천시 OOO 외 1필지(공장용지 10,498.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4.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분양받고, 2021.5.3. 분양잔금을 납부함으로써 같은 날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24.7.17.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다음의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이 지연되고, 공장 건축에 사용된 준불연 복합자재인 판넬의 제조사와 유통사가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 교부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① 청구법인은 2021.5.3.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오늘날까지 공장 부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5.17. OOO건축사사무소 건축사 AAA과 사이에 ‘건축물의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2022.4.25. ㈜BBB종합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이라는 CCC를 만나 시공사와 사이에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에게 공장 신축을 의뢰하였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공사가 CCC에게 면허대여를 하여 실질적으로는 CCC가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 ④ 실질적 수급인인 CCC는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기술인을 구하지 못하였다거나 레미콘 구입자금이 없다는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축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다.⑤ 청구법인은 2022.7.22. 도급계약의 명의자인 시공사에게 공사이행 촉구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CCC는 2022.7.25. ‘열심히 노력하여 공사기일을 준수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였으나 공사 자재비(철자재, 시멘트) 물류대란 및 가격폭등으로 자재수급이 어려웠으며, 장마철에 자주 내린 비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야로 쉬지 않고 하자 없이 공장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⑥ 청구법인이 2022.7.22. 발송한 위 ‘공사이행 촉구 등’ 내용증명에 대하여 시공사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2022. 8.31. 시공사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공정보고 등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다.⑦ 시공사, CCC, 입회인 DDD가 2022.11.4. 청구법인에게 보낸 유치권포기각서에 ‘건설사인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지연이 계속 발생하여 준공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⑧ 청구법인은 2022.12.1.에도 시공사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냈다. ⑨ CCC가 2023.2. 재차 청구법인에게 보낸 유치권포기각서에도 ‘공사 진행 중 자재비 폭등 및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2023.2.까지 진행 중인 현장자재 납품 및 장비시공, 하도급업체 등의 미지급금을 CCC가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⑩ 청구법인은 시공사 측의 무책임한 행태와 납득하기 어려운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업체와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2023.7.18. ㈜EEE종합건설과 사이에서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8.3. FFF건설안전기술(주)와 사이에 이 건 공장 신축공사의 기술지도위탁사업자를 ㈜EEE종합건설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GGG안전기술(주)로 하는 내용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였다.⑪ 건축사 AAA은 2023.8.16. 처분청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8.21. 청구법인에게 4가지 사안을 보완(260T 복합자재 관련 자료 제출, 폐수처리 관련 자료 제출, 감리비 지불영수증 제출, 고용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사용된 판넬의 제조사인 ㈜HHH기업과 유통사인 ㈜III시스템은 하수급인인 JJJ산업(주)로부터 물품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JJJ산업(주) 내지 청구법인 측에게 판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건축사 AAA은 처분청의 위 4가지의 보완요구 사항 중 ‘260T 복합자재 관련 자료 제출’을 이행하기가 어려워 2023.8.22. 일단 위 사용승인 신청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⑫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사용된 판넬의 공급자 측인 ㈜HHH기업과 ㈜III시스템은 하수급인인 JJJ산업(주)로부터 물품 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JJJ산업(주) 내지 청구법인 측에게 판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시공사 측에게 각 공정에 맞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⑬ 청구법인은 2023년 10월 경 시공사의 대표 KKK 등 10인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무등록 건설업 영위, 건설업 면허 대여, 불법 하도급), 「건축법」위반(시험성적서·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미제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에 공익신고도 하였다. 형사 사건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2024.8.5.경 시공사가 CCC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제21조에 근거하여 ㈜BBB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였다.⑭ 청구법인은 2023년 10월 OOO을 통하여 이 건 공장 신축공사 건축물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였고, 2023.10. 11.이에 대한 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다.⑮ 청구법인은 2024.1.24. JJJ산업(주), ㈜HHH기업, ㈜III시스템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사용된 판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16) 청구법인은 2023.8.21. 처분청으로부터 위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를 받은 이후부터 2024년 2월초순경까지 처분청 측 담당 공무원들을 수차례 찾아가거나 전화통화 하여 판넬 공급자 측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고, 2023년 10월경부터 2024년 2월 초순경까지 기간 동안 OOO건축사무소 건축사 AAA, ㈜III시스템의 이사 LLL, JJJ산업(주)의 대표 MMM 등과 수차례 만나 협상을 하면서 판넬 시험성적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해줄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HHH기업과 ㈜III시스템으로부터 판넬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하였다.(17)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