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354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손녀에게 송금한 금원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상속인들의 부동산취득자금 및 교육비로 사용되는 등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 구합 783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BB 외 2 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3. 판 결 선 고 2025. 04.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들1) 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 원2)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망 박 AA(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 의 자녀들이고 , 망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 피상속인이 2021. 12. 3.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망 이○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나 . 원고들과 망 이○는 2021. 6. 28. 상속재산가액 x,xxx,xxx,xxx 원 , 상속세 과세가액 x,xxx,xxx,xxx 원 , 납부할 세액 x,xxx,xxx,xxx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 ○○지방국세청장은 2021. x. 29. 부터 2022. x. 26. 까지 위 상속세 납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박 BB, 박 CC 및 원고 박 CC 의 자녀이자 피상속인의 손녀인 박 DD 에게 각 입금된 금액 합계 xxx,xxx,xxx 원3) (= ① 원고 박 BB 에 대하여 xxx,xxx,xxx 원 + ② 원고 박 CC 에 대하여 xxx,xxx,xxx 원 + ③ 박 DD 에 대하여 xx,xxx,xxx 원 ) 및 망 이○○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xxx,xxx,xxx 원 등 합계 xxx,xxx,xxx 원은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원고 박 BB, 원고 박 CC, 망 이○○ , 박 DD( 이하 이들을 통틀어 ‘ 원고들 등 ’ 이라 한다 ) 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 라 .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7. 8. 원고들과 망 이○○에게 2020. 12. 3. 상속분 상속세 xxx,xxx,xxx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마 . 한편 , 망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10. 13. 사망하여 , 망 이○○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4 호증 , 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 등에게 입금된 금원 등이 모두 피상속인이 원고들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이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 4082 판결 참조 ). 다 . 판단 1)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xxx,xxx,xxx 원 부분 가 )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명의 계좌로 2008. 8. 30. 부터 2018. 10. 31. 까지 18 회에 걸쳐 x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제 1 금원 ’ 이라 한다 ) 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 원고들은 ,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 1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2010. 1. 5. 부터 2015. 11. 10. 까지 합계 xxx,xxx,xxx 원을 대여하였고 , 피상속인은 원고 박 BB 에게 합계 xxx,xxx,xxx 을4) 변제하였으므로 ,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차용한 금원보다 더 변제한 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만을 사전증여재산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 앞서 든 증거 , 갑 제 6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 박 BB 과 그 배우자인 오○○이 2010. 1. 5. 부터 2015. 11. 10. 까지 80 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송금한 사실 ,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위 금원 중 xx,xxx,xxx 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의 산정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 1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으로서 ,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 1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 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또한 원고 박 BB 과 그 배우자인 오○○의 여러 계좌에서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적게는 xx,xxx 원부터 많게는 xx,xxx,xxx 원이 송금되었고 그 송금 횟수는 80 회에 이르러 , 그 금전거래내역이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 및 변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그 송금 내역에는 ‘** 이자 ’,‘ 오○○ @@@ 이자 ’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 피상속인과 원고 박 BB 이 부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 xxx,xxx,xxx 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5 년이 넘는 장기간임에도 위와 같이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② 더욱이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한 금액과 변제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로부터 차용한 금액보다 변제한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인데5) ,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은 대여한 금액보다 변제한 금액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③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비추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AA 에게 송금한 금원 및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금원 일부 등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제 1 금원도 그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2)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송금한 xxx,xxx,xxx 원 부분 가 )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명의 계좌로 2013. 8. 19. 부터 2018. 8. 31. 까지 12 회에 걸쳐 x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제 2 금원 ’ 이라 한다 ) 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 원고들은 ,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 2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과 원고 박 CC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원고 박 CC 가 2010. 12. 15. 부터 2018. 12. 13. 까지 총 129 회에 거쳐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대여하였고 ,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원고 박 CC 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변제하여 원고 박 CC 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돈이 오히려 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이 더 많은바 , 피고가 원고 박 CC 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이 사건 제 2 금원 (xxx,xxx,xxx 원 ) 은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금원일 뿐이고 , 원고 박 CC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 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7 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앞서 3. 다 . 1) 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 원고들은 이 사건 제 2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CC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 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 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7) , ② 원고 박 CC 가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의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 ③ 피고는 각 입금일 전 · 후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박 CC 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한 후 원고 박 CC 가 이를 원고 박 BB 에게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원고 박 CC 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자료에 의하여 사전증 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박 CC 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 이와 달리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제 2 금원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일관성이 없는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 2 금원이 피상속인과 원고 박 CC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오고간 금원으로서 ,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피상속인이 박 DD 에게 송금한 74,706,500 원 부분 가 ) 피상속인이 2015. 12. 30. 부터 2020. 11. 5. 까지 원고 박 CC 의 자녀이자 피상속인의 손녀인 박 DD 에게 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제 3 금원 ’ 이라 한다 ) 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 피상속인이 박 DD 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 원고들은 ,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박 DD 에게 송금한 이 사건 제 3 금원 중 2015. 12. 30. 부터 2017. 2. 27. 까지 7 회에 걸쳐 송금한 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제 3-1 금원 ’ 이라 한다 ) 은 피상속인이 박 DD 이 프랑스에서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비를 납부해준 것이고6) , 2018. 1. 12. 부터 2020. 11. 5. 까지 32 회에 걸쳐 송금한 xx,xxx,xxx 원 ( 이하 ‘ 이 사건 제 3-2 금원 ’ 이라 한다 ) 은 박 DD 이 가족들간 합의에 따라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망 이○○를 간병하고 그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다 ) 먼저 , 이 사건 제 3-1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제 3-1 금원은 피상속인이 손녀인 박 DD 이 프랑스 제과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비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 위 금원이 박 DD 의 교육비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② 설령 이 사건 제 3-1 금원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박 DD 의 교육비로 지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박 DD 은 1990 년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 3-1 금원을 송금받은 2015. ~ 2017. 경 이미 성인이었을 뿐 아니라 , 피상속인에 우선하여 박 DD 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박 DD 의 부모인 원고 박 CC 등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며 , 박 DD 이 해외에서 제과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제 3-1 금원이 박 DD 의 해외에서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 교육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제 3-1 금원이 피상속인이 박 DD 의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다음으로 , 이 사건 제 3-2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든 증거 , 갑 제 8 내지 1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박 DD 이 2018. 1. 부터 2020. 11. 까지 xx,xxx,xxx 원 , 즉 한달 평균 x,xxx,xxx 원 상당을 간병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 박 DD 이 위 기간동안 피상속인 및 망 이○○를 간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8) , ② 오히려 피상속인 및 망 이○○는 위 기간 동안 이른바 호텔식 실버타운인 노인복지주택시설 (**** 힐 ) 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 위 시설에서 식사 등이 모두 제공되고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 및 망 이○○가 고용한 요양보호사 등이 오후 12 시부터 6 시까지 상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 박 DD 이 위 기간동안 간병비로 월 x,000,000 원 이상을 지급받으며 피상속인과 망 이○○를 간병할만한 업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제 3-2 금원은 박 DD 이 가족간 합의에 따라 피상속인과 망 이○○를 간병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족들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박 DD 이 실제로 피상속인 등을 간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제 3-2 금원이 박 DD 이 피상속인 및 망 이○○에 대한 간병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망 이○○의 부동산 취득금액 167,800,000 원 가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망 이○○는 2015. 8. 12. 망 이○○ 명의로 서울 00 구 00 동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 힐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취득하였는데 , 그 매매대금 363,000,000 원 중 잔금 297,000,000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 피고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망 이○○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xxx,xxx,xxx 원을 제외한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이 사건 제 4 금원 ’ 이라 한다 ) 은 피상속인이 망 이○○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 원고들은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xxx,xxx,xxx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 ① 위 잔금 지급에 앞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2015. 8. 6. 및 같은 달 7.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합계 xxx,xxx,xxx 원은 모두 망 이○○가 입금한 것이고9) , ② 원고 박 EE 이 2015. 8. 10.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입금한 xx,xxx,xxx 원도 원고 박 EE 이 망 이○○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망 이○○에게 증여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며 , ③ 그 외에도 망 이○○는 2010. 2. 1. 부터 2020. 9. 10. 사이 피상속인에게 합계 xxx,xxx,xxx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 결국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망 이○○의 자금이 이 사건 제 4 금원을 초과하는바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망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12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원고들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2015. 8. 6. 및 같은 달 7.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합계 xxx,xxx,xxx 원이 모두 망 이○○가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②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2015. 8. 10. 현금으로 xx,xxx,xxx 원 10) 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원고 박 EE 이 망 이○○에 대한 증여로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 ③ 망 이○○ 명의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합계 xxx,xxx,xxx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출처가 망 이○○의 자금인지 , 위 입금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제 4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 등에게 입금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과 망 이○○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 2) 원고들은 소장 청구취지란에 xxx,xxx,xxx 원 ’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 2 호증 , 을 제 1 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 xxx,xxx,xxx 원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3) 당사자들의 서면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는 위 금원의 합계 금액이 xxx,xxx,xxx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오기로 보인다 . 4) = 이 사건 제 1 금원 xxx,xxx,xxx 원 + 피고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xx,xxx,xxx 원 5) 원고들은 ‘ 원고 박 BB 이 2010. 1. 5. 부터 2010. 11. 23. 까지 피상속인에게 xx,xxx,xxx 원을 대여하여 피상속인이 그 변제로 2010. 12. 15. 피상속인에게 xx,xxx,xxx 원을 입금하였고 , 그 후로도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를 하고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그 일부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 2014. 11. 11. 부터는 원고 박 BB 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보다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입금한 돈이 140,588 원 더 많아지게 되었다가 , 원고 박 BB 이 다시 2014. 13. 부터 2015. 11. 10. 까지 피상속인에게 2,475,709 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등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거래를 계속해왔다 . 결국 이러한 금전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원고 박 B B 이 피상속인에게 xxx,xxx,xxx 원을 대여하였고 ,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xxx,xxx,xxx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 피상속인이 원고 박 BB 에게 차용한 금액보다 더 변제한 xx,xxx,xxx 원만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한다 . 6)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제 3-1 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 조 제 5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35 조 제 4 항 제 2 호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 교육비 등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 7)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8) 원고들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박 DD 이 피상속인 및 망 이○○를 간병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박 DD 이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2. 4. 경 망 이○○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 힐을 5 회 방문한 내용이 기재된 방문일지를 제출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 9) 피고는 그중 xxx,xxx,xxx 원은 2015. 4. 17. 망 이○○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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