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3지4051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를 그 준공 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준공일에 이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및 상가(이하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 39,222.57㎡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체비지 등은 청구법인이 이전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 40,827.47㎡에서 전부 충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체비지 등을 새로 취득한 것

청구법인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및 상가(이하 “체비지 등”)의 부속토지 39,222.57㎡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체비지 등은 청구법인이 이전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 40,827.47㎡에서 전부 충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체비지 등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23.3.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2.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일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2,821.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2021.12.31.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8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5.3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일대에 건축된 공동주택(일반분양분,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39,222.5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동주택 등의 준공인가일인 2021.12.31.을 취득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2022.6.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일대에 2021.12.31. 신설된 정비기반시설 28,472.3㎡(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3.1.18.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2.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토지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폐지되고 정비기반시설이 새로 설치된 부분인데,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된 후에 쟁점①토지를 처분청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이를 취득한 것이라서 이는 처분청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귀속에 있어 반대급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2)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현금청산자 또는 처분청 등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그 취득시점에 이미 취득세가 신고·납부된 부분으로서 만약 쟁점건축물 신축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토지에 대해서 다시금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두 번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②토지에 대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3) 쟁점③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청구법인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데, 해당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즉,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시점에 처분청 등이 원시취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4)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②·③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4.28. 선고 2003두4515 판결, 같은 뜻임)이지 쟁점건축물의 준공인가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일을 준공인가일로 전제하여 산정된 가산세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국가로의 무상귀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취득이므로 처분청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청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 지적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창설하는 경우 해당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6다233729판결,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9468 판결, 같은 뜻임).즉,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그 토지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준공인가일이라 할 것이다.(3)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처분청 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도로 등을 무상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이는 처분청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처분청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로서「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177조의2에 따른 최저납부세제 대상이 되며, 취득일은「지방세법」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준공일이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신고는 정당하다.(4)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인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전고시일인 2022.12.29. 발생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쟁점 ②, ③에서 다루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를 그 준공 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준공일에 이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보아 가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9.2.1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나) 청구법인은 2013.8.16.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4.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1.12.31.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22.1.6. 공사완료고시를 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과 이전고시 당시의 토지 소유 현황>○○○(다)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18,083.90㎡) 중 일부(2,821.70㎡)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법인은 2022.12.29.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 중 일부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①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되었다가 곧바로 처분청 등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무상취득한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처분청 등에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처분청 등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쟁점건축물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정비사업시행자가 쟁점②토지와 같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원시취득한다고 본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정비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원시취득했다는 것인데,「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과세대상물건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체비지 등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는 이를 무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승계취득한 이상, 해당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 따른 취득시기(공사 준공일)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를 토대로 쟁점②토지(39,222.57㎡)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18,083.90㎡)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면적(2,821.70㎡)을 제외한 면적(15,262.20㎡)이 우선하여 배분될 것이고, 잔여 면적은 청구법인이 당초 청산, 수용, 협의매수 등의 절차를 통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22,218.37㎡)와 국·공유지 불 하분(3,346.90㎡)이 배분될 것이나,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그 취득세 등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설정비기반시설로서 처분청 등에 귀속될 쟁점③토지를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그러나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 통지일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은 처분청 등에 귀속되는데, 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수용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준공인가 통지일 전에 제삼자로부터 40,737.3㎡를 취득했었고, 준공인가 통지일에 처분청 등으로부터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18,083.9㎡)를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전체 사업부지 98,409.40㎡ 중 58,821.2㎡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39,588.2㎡)은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이 처분청 등에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복하여 부담하거나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①·②·③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해당 부분과 관련한 가산세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서 이를 생략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10조(과세표준)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과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4)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 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부칙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6) 도시개발법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 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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