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401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취득함

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취득함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5.4.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 58,375.4㎡ 중 4,093㎡를 취득한 것으로 하고, 이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 58,375.4㎡에서 시행된 BB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자로, 2024.5.8. 이 건 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 등(이하 “이 건 체비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이 건 취득세 등의 내역(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 등의 과세표준(제곱미터 당 가액과 취득 면적)을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5.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제곱미터 당 가액을 분양가격에서 공시지가로 경정하면서도 그 취득 면적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후단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 중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8,580.78㎡, 상가 부속토지 809.53㎡, 보류지 217.33㎡, 임대주택 부속토지 4,638.03㎡, 종교용지 1,578㎡ 합계 25,823.6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 22,312.67㎡(이하 “이 건 종전토지”라 한다)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의 면적에서 이 건 종전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3,511.33㎡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11,741.84㎡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2)「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그 취득세를 비롯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7조 제16항 후단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과 성격(제7조는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를 규정)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재건축조합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을 근거로 이 건 체비지 등의 취득시기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전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의 과세표준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 선별에 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한 규정을 근거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0.4.7. 설립 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2011.6.13.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6.9.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4.3.27.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5.8. 이전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 내역에 따르면, 공급 대상 주택 1,116세대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523세대가 공급되었고, 일반분양분으로 419세대가 공급되었으며, 보류지로 6세대, 임대주택으로 168세대가 공급되었고, 근린생활시설 47개 호실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18개 호실이, 일반분양분으로 29개 호실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에 대한 이전고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이전고시 내역(토지)(단위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58,375.4㎡ 중 일반분양분(근린생활시설 포함) 부속토지의 면적을 19,390.31㎡로, 보류지의 면적을 217.33㎡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을 4,638.03㎡로 산정하였고, 이전고시 내역에서 확인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9,994.4㎡와 종교용지 및 병원용지 2,160㎡를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이하 “조합원 귀속분”이라 한다)의 면적은 21,975.33㎡로 산정된다.(마)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 전에 현금청산 및 폐지된 기반시설의 무상양수 등을 원인으로 이 건 종전토지 22,312.6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에 따르면, 이 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토지 등 소유자 귀속분 제외)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419세대 중 397세대, 보류지 6세대, 임대주택 168세대로 확인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조합원 소유분”이라 한다)는 우선적으로 조합원 귀속분에 충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소유분에서 조합원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삼자 귀속분”이라 한다)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이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제삼자 귀속분이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충당되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제삼자 귀속분 중 그 귀속자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상 불리한 방식으로 그 귀속자를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삼자 귀속분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우선 충당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소유분은 조합원 귀속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청구법인(일반분양분 등)에게 귀속되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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