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172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증세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가액을 부인하기

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증세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움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전산으로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코드 입력오류’가 발생하여 조회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쟁점주택이 속한 공동주택단지는 비교적 소형의 공동주택단지로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임 동작세무서장이 2025.9.2. 청구인에게 한 2024.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0.24. 조부 a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24.11.12.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인 증여일(2024.10.24.)로부터 평가기간 이내인 2024.9.30.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 OOO(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2025.9.2. 청구인에게 2024.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24.9.30.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4.10.28. 관할구청에 거래신고가 된 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 찾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정부전산자료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청구인은 증여 후 3개월 이후에도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됨을 알기에 증여세 신고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유사매매사례는 검색되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 찾기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되었다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검색되었을 것이고, 증여세 신고 시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다.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 찾기 프로그램은 부동산 증여세 신고 시 핵심이 되는 증여가액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업데이트 주기상 약간의 시간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이 경우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신고 시부터 등록 누락되어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후 3개월동안 수시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검색해 보아도 미검색되었고,과세예고통지 시에도 검색이 되지 않아 2024.7.25. 국토교통부에 전화 확인한 결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등록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익일 등록됨),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핵심 자료인 유사매매사례에 대한 정보제공은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하기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 공신력과 신속성을 겸비한 부동산 유사매매사례 정보제공의 책무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몫이다.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상의 유사매매사례 찾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전산시스템 미등록 책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은 현실성이 없는 무책임한 의견이다(청구인도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였는데, 인터넷 검색결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다고 하였음).또한 처분청에서는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 검색이 가능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었기에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홈택스 유사매매사례 찾기 프로그램 주의사항에 “조회일 전 약 2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시간제약상 부득이 제공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상속·증여세 처리 시 다른 사례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건은 지연 등록된 것이 아니라 거래신고 시부터 등록이 누락되었기에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3) 정부의 전산시스템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누락되었지만,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결정 고지된 증여세는 납부하되, 등록 누락으로 인한 청구인의 금전적인 손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주택은 공동주택단지(OOO총 13세대로 구성)에 속해 있는 주택으로, 비교대상주택은 동일 단지 내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인 2024.10.24.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2024.4.25.∼2024.11.12.)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며, 증여일 직전 24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과세함은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형평에 적합한 처분이다.(2) 처분청은 2025.7.7.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고,<2025.6.18. 청구인에게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납부지연가산세는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혜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유사매매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세 신고·납부 시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의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과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주택의 동·호수 및 층, 전용면적, 매매계약일, 거래가액,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표>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비교(단위 : ㎡, 원)(2) 쟁점주택이 소재한 건물의 평가기간 내(2024.4.24.∼2024.11.12.) 거래내역은 비교대상주택 1건만 확인되고,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거래 신고일(거래신고 접수번호 : 11560-2024-4-00057**)은 2024.10.28.로 확인된다.(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2025년 7월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공동주택단지의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2024년도에 등재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현재는 조회가 가능)되었고,‘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거래를 신고하면, 신고수리·승인을 거쳐 즉시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매매거래 신고 시 지번, 동, 호수 등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는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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