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원천-4358[원천세과-430]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지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 소속 학교 금강대학교는 일반대학원(석사박사학위) 운영 ○ 일반대학원 수료 후 논문지도 및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수료생은 연구등록비 납부(수업료의 15%에 해당) ○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6조의2 - 대학원 수료 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연구등록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저의 연구등록비(학기당 수업료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등록생은 기숙사,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질의내용 ○ 수료생의 연구등록비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고등교육법 제36조 【시간제 등록】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4. 관련예규・판례 ○ 서면법규과-282(2014.03.26.)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법규과-1267(2013.11.19.)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12.01.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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