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범위 기준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1. 사실관계 ○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2.질의요지 ○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의 효력】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 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 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 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78조 【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 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 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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