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0797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에코하이닉스의 대표 이OO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을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중복 근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번호가 동일하는 등 각 법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형식적 유통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매출이익을 4개의 법인에 분산시켜 법인 소득을 축소할 목적으로 쟁

에코하이닉스의 대표 이OO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을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중복 근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번호가 동일하는 등 각 법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형식적 유통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매출이익을 4개의 법인에 분산시켜 법인 소득을 축소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삼성세무서장이 2024.9.6.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표1> 참고)의 각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2.3. 설립되어 강원도 원주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A”, “B”, “C”라고 하고, 3개 법인을 합하여 “관련법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다.나.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들은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속원료(OOO 등)를 중간 도매상을 거쳐 국내 제철소(최종 매출처)에 공급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를 하면서 각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다. 원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9.~2024.7.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의 대표 a이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청구법인, B, C는 사업장과 종사직원이 없는 명목상 법인이며, A가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관련법인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관련법인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이에 처분청은 2024.9.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단위 : 원)○○○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거래의 동기·이유·목적 등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의 실사업자인 a은 금속무역상사에서 실무자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국내의 금속 제련소에 대한 영업노하우를 갖고 있다. 엔드유저가 금속원료의 공급처를 알게 되면 중간 도매상을 배제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a은 계속적이고 안정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 공급처를 엔드유저에 밝혀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쟁점거래와 같은 형태로 거래하게 되었다.(나) 국내에 OOO을 사용하는 제철소는 3개 회사밖에 존재하지 않고, a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OOO에 소재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게 납품하려고 하였는데, D와 E는 서로 경쟁관계에서 ‘1사 1거래처 원칙’을 요구하여 A가 D와 E 모두에게 납품할 수 없었다.A가 수입통관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엔드유저에 인수를 요청하더라도, 엔드유저는 인수를 요청한 물량을 전부 납품받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간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수입통관을 거쳐 입항한 OOO 제품을 항구 선적장에 적치하고 막연하게 납품받기만을 기다릴 경우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엔드유저가 물품계약대로 제품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수취하지 않은 물량을 납품받을 수 있는 다른 납품처를 개척하여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중간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엔드유저 1곳만을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엔드유저는 ‘갑’의 지위에 있다.(2) 청구법인은 명목상 법인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며, 매출 부풀리기 등 끼워넣기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이다.(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과 같이 2021∼2023사업연도 매출이익 합계 OOO원, 순이익 합계 OOO원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 건 처분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매출이익 합계 OOO원, 순손실 합계 OOO원이 되고, 원가율이 2021년 106.7%, 2022년 34.4%, 2023년에는 금속임에도 폐기손실만 존재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법인이 된다.<표2> 법인세 신고 내역 및 경정 내역(단위 : 백만원)○○○또한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이익 합계 OOO원, 순이익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부인한다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3년간 합계 OOO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자본금 OOO원 이하의 영세한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원재료 매입이 불가능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도 없고,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어 계속 존속할 수도 없게 된다.<표3>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의 매출 내역(단위 : 백만원)○○○(나) 명목상 법인이란 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활동 하지 않으며, 탈세, 자금세탁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법인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폐자원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업하다가 업종변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거래의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귀속하였으며, 각종 세무신고도 성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명목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표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내역(단위 : 백만원)○○○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한 개별적으로 각각 납부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은 쟁점거래에 관한 이익과 비용을 모두 개별적·독립적으로 관리하여 귀속하였으며, 쟁점거래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 간에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는 모순점이 있는바, 수입한 금속원료를 중간 도매상을 거쳐 최종 매출처에게 공급하는 거래에서 ① 청구법인이 관련법인들이 아닌 수입업체로부터 금속원료를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보면서, 관련법인들에게 매출한 거래의 매출세금계서는 가공 거래로 보았고, ② 관련법인들로부터 금속원료를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관련법인들이 아닌 기타업체에게 매출한 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로 보는 것은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부인하면서 매출거래는 정상으로 인정하는 모순점이 있다.청구법인은 엔드유저인 E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과 E 간에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E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E 간에는 법률상 유효한 거래관계가 성립하고 거래의 경제적 손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처분청은 청구법인과 E 간의 매출거래는 정상 거래로서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 선행거래인 청구법인과 관련법인들 간의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과 이 건 처분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인 경우 최종 부담한 세액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보다 더 많은 법인세(약 OOO원) 및 부가가치세(약 OOO원)를 당초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액이 감소하여 오히려 법인세를 환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회피된 조세가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표5>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단위: 백만원)○○○(마) 쟁점거래의 관행상 업체 간 금속원료를 물리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수입통관을 거친 후 최종 매출처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된다.OOO 등은 그 부피나 중량 때문에 실물의 현실적 이동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거래관행상 중간 도매상 간에는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와 같이 단축급부 형식으로 최종 매출처에게 납품한다. 수입통관업체로부터 중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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