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장의 수입금액이 소득령§9의5에 따른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AAA (이하 “신청인”) 은 대형선망어업의 선단을 이끌어 연근해에서 어 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는 어로장임 - 신청인은 ‘20년 ○○수산㈜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23년~‘24년 ■■ 수산㈜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하 “쟁점 소득”이라 함)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였음 ○ 신청인은 ’26.1.26. 어로장의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소득 (소득령§9의5) 해당 여부가 쟁점인 불복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 * 이 인용 결정을 하자 - ‘26.3.4. 신청인의 쟁점소득도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 ’20년, ‘23~’24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함 * 조심-2025-부-2573 (2026.1.26.) 일부인용 (조특법§7 중소기업세액감면 쟁점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2. 질의요지 ○ 어로장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에 따른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사 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 금액을 계산 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 21.호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 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서 해당 과세기 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 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선원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 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 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 을 말한다. 6.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 선원법 시행령 제3조【기타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 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 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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